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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05|조회수70 목록 댓글 0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담당자신성욱
  • 예고기간2026-06-04 ~ 2026-06-25
  • 첨부파일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61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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