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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09|조회수69 목록 댓글 0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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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957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를 촉진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취락에 연접한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착공된 경우라면 용도지역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이 용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행정예고 전

다. 합    의 : 행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1장제1절 3-1-1-8.(3)⑤ 중 “기존 시가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나 주요 거점시설(공한, 항만 철도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존 시가지(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

 2.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

 3.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된 지역.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1)② 가목 내지 다목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idx=1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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