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김경수
- 등록일2026-06-09
- 조회14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67).pdf 바로보기
[개정안3]+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일부개정안.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7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를 촉진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취락에 연접한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착공된 경우라면 용도지역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이 용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행정예고 전
다. 합 의 : 행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제1장제1절 3-1-1-8.(3)⑤ 중 “기존 시가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나 주요 거점시설(공한, 항만 철도역)”을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존 시가지(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
2. 주요 거점시설(공항, 항만, 철도역)
3. 「공공주택특별법」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된 지역.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1)② 가목 내지 다목의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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