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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10|조회수72 목록 댓글 0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훈령 제1956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정비를 촉진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제취락 정비사업 종류를 확대하고 대규모 취락의 경우 분할정비를 용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예고 전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훈령 제 0000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1.(1) 제②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같은 (1) 3항을 제4으로 하며, 같은 (1)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을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정비사업으로 분할하여 개발할 수 있다.

    가.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ㆍ철도ㆍ하천개수로(지방하천 이상) 인하여 집단취락 해제지역이 명확히 구분되며, 구분된 집단취락 해제지역이 3-2-3.의 집단취락 해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단, 이 경우 구분된 집단취락을 단일 집단취락 해제지역으로 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고시된 이후 정비사업구역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지역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보기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1&idx=1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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