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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농지오케이|작성시간26.06.18|조회수65 목록 댓글 0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 지형도면 고시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26-107호
주거정비과
2026-06-15
1990
2026-06-09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6번지 일원 '은하마을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고시문(안).hwpx

 

 

원문보기

https://www.bucheon.go.kr/site/program/gosi/view?ancmt_se_code=&menuid=148002003001&searchendregts=&searchselect=ancmt_sj&searchsttregts=&searchword=%EC%9D%80%ED%95%98%EB%A7%88%EC%9D%84&ancmt_mgt_no=104567¤t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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