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 지형도면 고시
| 고시 | |
| 부천시 고시 제2026-107호 | |
| 주거정비과 | |
| 2026-06-15 | |
| 1990 | |
| 2026-06-09 | |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36번지 일원 '은하마을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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