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실시계획 변경(2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 | |
| 부천시 고시 제2026-113호 | |
| 도시개발과 | |
| 2026-06-22 | |
| 2026-06-22 ~ 2026-07-06 | |
| 2026-06-13 | |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3차) 및 같은 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2차)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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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26-113호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3차),
실시계획 변경(2차)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22-125호(2022.06.27.)로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23-159호(2023.07.31.)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25-175호(2025.07.24.)로 개발계획 변경(2차), 실시계획 변경(1차) 인가 고시된 오정동 148번지 일원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3차), 실시계획 변경(2차) 인가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 06. 22.
부 천 시 장
개발계획(변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148번지 일원
나. 면 적 : 445,311㎡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기부대양여 사업을 통한 군전력 효율화에 적합한 군사시설 확보에 기여하고, 기존 군부대 부지를 포함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통한 북부권역의 성장거점도시 조성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선도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부천시장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10(중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구역지정일 ∼ 2030년(환지처분 완료일)
나.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구역 미분할 혼용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구 분 | 면적(㎡) | 비율(%) | 비 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총 계 | 445,311 | - | 445,311 | 100.0 | - | ||
| 주거 용지 | 소계 | 240,059 | 감) 2,083 | 237,976 | 53.5 | - | |
| 단독주택 | 10,752 | 감) 2,083 | 8,669 | 2.0 | - | ||
| 공동주택 | 202,360 | - | 202,360 | 45.4 | - | ||
| 민간분양 | 161,696 | - | 161,696 | 36.3 | - | ||
| 통합공공임대 | 40,664 | - | 40,664 | 9.1 | - | ||
| 준주거시설 | 9,704 | - | 9,704 | 2.2 | - | ||
| 주상복합 | 17,243 | - | 17,243 | 3.9 | - | ||
| 상업 용지 | 소계 | 10,593 | - | 10,593 | 2.4 | - | |
| 상업시설 | 10,593 | - | 10,593 | 2.4 | - | ||
| 도시 기반 시설 용지 | 소계 | 191,824 | 증) 2,084 | 193,908 | 43.5 | - | |
| 공원 | 66,765 (52,630) | - | 66,765 (52,630) | 15.0 | ( )는 지하주차장 4개소 중복결정 | ||
| 공공공지 | 11,970 | - | 11,970 | 2.7 | - | ||
| 공공청사 | - (1,265) | 증) 2,153 (감 1,265) | 2,153 (-) | 0.5 | ( )는 주차장1 중복결정 면적 | ||
| 학교 | 14,708 | - | 14,708 | 3.3 | 덕산중학교 | ||
| 기존 | 12,359 | - | 12,359 | 2.8 | - | ||
| 증축부지 | 2,349 | - | 2,349 | 0.5 | - | ||
| 주차장 | 2,329 | - | 2,329 | 0.5 | 2개소 | ||
| 하천 | 772 (210) | - | 772 (210) | 0.2 | 베르네천 ( )는 도로와 중복결정 | ||
| 일반도로 | 95,063 | 감) 69 | 94,994 | 21.3 | 하천 중복결정 면적 제외 | ||
| 보행자도로 | 217 | - | 217 | 0.0 | - | ||
| 기타 용지 | 소계 | 2,835 | 감) 1 | 2,834 | 0.6 | 2개소 | |
| 종교시설 1 | 1,678 | 감) 1 | 1,677 | 0.3 | 존치 : 예심교회 | ||
| 종교시설 2 | 1,157 | - | 1,157 | 0.3 | |||
7.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1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