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13:30:58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605-0570715)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송전탑 건설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농지법」의 목적과 농지를 한정된 귀중한 자원으로서 소중히 보전하려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고려할 때,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설치 시설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농지법」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는 농업진흥구역에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다만,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토지이용행위 범위에 공공시설을 포함할 뿐 재산권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시설의 소관부처 또는 지자체 관련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김진구 주무관(☎044-201-1746)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