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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별 희한한 부모…"주차된 오토바이에 아이가 데었다" 연락 달라고 메모

작성자맘대루|작성시간26.06.12|조회수0 목록 댓글 0

별 희한한 부모…"주차된 오토바이에 아이가 데었다" 연락 달라고 메모

김학진 기자2026. 6. 1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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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엑스, 옛 트위터)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한 아이의 부모로부터 주차된 오토바이에 자기 자녀가 화상을 입었다며 연락을 달라는 황당한 메모를 받았다는 차주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엑스, 옛 트위터)를 통해 누리꾼 A 씨는 자신이 받은 손 글씨 메모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모에는 "오토바이 차주님.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갑니다. 메모 보시면 (아이) 부모이니 연락하세요. 010 xxx 이쪽으로 연락하세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같은 쪽지를 받은 A 씨는 황당함에 자신의 사연을 SNS에 공개했고, 이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당시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던 상태로 보이는 만큼, 아이가 차주도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의 뜨거운 부위에 접촉해 다쳤다는 이유로 차주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왜 남의 오토바이를 만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차된 오토바이가 아이에게 부딪쳐서 화상을 입힌 거냐? 대체 이게 무슨 심보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 역시 "무슨 상황인지 한눈에 이해가 가서 더 황당하다", "오토바이가 대체 무슨 죄냐", "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다", "'교사 갑질' 부모가 교사에게만 갑질하는 건 아니었구나", "당신 아이가 놀다가 실수로 그런 건 왜 차주에게 탓하냐", "누가 차주 허락 없이 타라고 했나?" 등 해당 부모의 태도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

 

 

 

 

 

레드와인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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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빨스럽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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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등록해주세요5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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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잘못이다. 주차를 아무곳이나 해대니까 지나가는 아이가 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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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박1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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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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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우유1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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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없는 사람은 애를 키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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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국신시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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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번은 왜 가렸냐? 모두가 알게 번호도 공개 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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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높이날아라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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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및 재물손괴죄로 신고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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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5976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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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그냥 막그냥 길가다 혼자넘어져도 국가책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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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나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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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반차들도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면 뜨거울텐데 그차를 만지고 아이가 화상 입으면 차주가 치료해주어야 하나요. 남의 차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지 않은 부모님 잘못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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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당무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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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신 아니 사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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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물이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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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ㅎㅎㅎㅎ 아 너무웃긴다ㅎㅎㅎㅎㅎㅎㅎ 오토바이주인도 너무기가막혀서 화도 안나겠다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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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우유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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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없는 사람은 애를 키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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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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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가 따로없네. 애만 낳으면 정신병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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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세상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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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미가 똘극우 일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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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등록해주세요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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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모지리들이 많구나 햇볕에 화상입으면 누구한테 치료비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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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천사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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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도 시장에 사람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오토바이 옆 지나가다 화상입었어요! 저 부모 마냥 욕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대책이 있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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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acc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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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은 좀 젊은편이야? 왜 이렇게 순수해? 사실관계는 하나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민사형사행정까지 다양하잖아. 예를 들어 사람을 칼로 찌르면 형사책임도 지고 피해자한테 민사배상도 하고 공무원이면이면 징계도 받고 그런거지. 주차 스티커는 범칙이잖아. 민사책임이랑은 변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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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엔_반드시_그_책임이_따른다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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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왜 나한테 술 팔았어? 할 사람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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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등록해주세요.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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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된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불법주차 차량이 배상하듯이 불법 주차 오토바이에 화상 입었다면 불법 주차 어토바이가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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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라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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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비맞고 옷 젖으면 하느님한테 당신땜 옷 젖었으니 연락바람ᆢ 이런 때가 곧 오겠구만ᆢㅋ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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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빵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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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저런건 무고죄나 명예회손죄..황당무계죄.허위사실공표죄.이런거 적용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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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빵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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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저절로 움직여서 부딛혔구만.. 그 cctv를 부모측에서 제출하면 끝..그게 아니면 또라이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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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롱롱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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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 손댔으니 손배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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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a1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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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부모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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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드리안16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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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지가 처참하네 애관리 못한 지들탓이지 애미나 애비나 골빈건 똑같은듯 끼리끼리 잘만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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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porf2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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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세워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건드린것도 죄가됨 본인아들데인건 부모가 치료해줘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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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니2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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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이면 주차되어 있던 차 본넷이나 문쪽에서 화상입었다고도 연락오겠네.. 참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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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3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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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상식밖인 사람들이 참 많은가보다 오죽하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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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어보세요3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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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알면, 이 글 읽고 스트레스 받았으니 청구 전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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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41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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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어 분별력도 없는게 안타깝다. 본인 들 잘못을 상대에게 덥어씌우고 남탓하는 인간들 어릴때 가정교육과 도덕시간에.배운 규칙들이 살아가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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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4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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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 ㅁlㅊl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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