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이 빠진다.
보통사람들은 사실 법에 대해 잘 모른다. 법률용어도 익숙하지 않다. 그런데 특검이 정당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믿음은 갖고 있다. 그리고 촛불의 민심은 기존의 관행이었던 정경유착을 끊지 않으면 또 다른 박근혜와 김기춘이 계속 나올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아침 김어준 교통방송을 들어보니 삼성의 뇌물 증거는 너무 많아서 변호사들조차 70%는 방어가 힘들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삼성은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비리를 고발했을 때 경영 개선을 해야 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들은 변한 게 없다. 더 문제는 삼성의 이런 행태를 경제 살리려는 충정으로? 일부 국민이 계속 허용한다는 점이다. 물론 MB이후 박근혜까지 유달리 국가 부채가 심하게 늘어나고 있으며(400조 미만이었던 정부채무가 800조까지 2배 증가), 나랏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다는 이야기를 경제전문가로부터 들어왔던 터라 그동안 그들에 의해 거덜난 만신창이 나라 경제가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정경유착으로 나라를 말아먹을 것인지? 삼성장학생들은 언제까지 각 분야에서 국정을 무력화시킬 것인지? (http://m.imaeil.com/view/m/?news_id=3154&yy=2017)
수십년만에 찾아온 역사적 대한민국 재탄생의 기회를 단지 삼성 그룹에 눌려서 날려 버릴 것인지?
어쩌면 삼성을 필두로 하는 거대 재벌세력과 새로운 대한민국과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해결책은 국민들이 수십년 숨겨져 왔던 정치적 적폐를 최순실로 인하여 깨달은 것처럼 재벌에 대해 경제적 적폐를 깨닫는 것 뿐일 것이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에게 박정희는 깨어져 나가도 경제만능주의는 사라지지 않았나 보다.
민주사회에서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이며 신이라고까지 한다. 그런 사법부 수장까지 기관에 감시당하는 현실에서 제대로 독립된 판결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일까? 참으로 답답하다.
* 그리고도 이상한 일은
1. 기각 사유 중에는 이부회장의 주거 생활환경이 너무 좋아서 감옥은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도? 있었다고...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81554#cb
2.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는 2016년 12월 초 최순실 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보에 추천되었는데, 임명받지 못한 이후 2017년 1월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공익 목적을 위해 조사 대상이 분명한 특검사건에서 특검보가 되고자 했던 변호사가 특검보가 되지 않은 후에 조사 대상을 위한 변호인으로 선임된다는 것은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규약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라고....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779483.html?_fr=tw#cb
참고로 이 사안에 대하여 조국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조의연 부장판사가 간과한 점이 있다.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 있으면 삼성의 조직적 힘이 작동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회장은 일개 시민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거대 권력의 수장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 부회장이라는 시민에 대한 응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이 격리돼 있어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조 판사는 이상의 점을 간과했다."
"요컨대,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하라는 요구는 정당하다. 그리고 권력범죄, 기업범죄, 조직범죄에서 수장의 구속 여부는 통상의 개별적 범죄를 범한 개인의 구속 여부와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학문적 입장이다."
"특검은 기죽지 말아야 한다. 갈 길이 멀다. 이 부회장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또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던 사장단급 인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두목'을 격리시키지 못하면, '부두목'급들을 격리시켜야 진실 은폐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