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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 운영지침 中

작성자북소년| 작성시간06.05.16| 조회수23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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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hyun01ya 작성시간05.02.04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용"이라는 것과 "학원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함"이라는 내용... 채용기간 동안 학원 강사를 병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꼭 리플 부탁 드립니다.. 즐건 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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