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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인 쉼터☆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내용이 '통감'으로 나오는이유가??

작성자pnspns|작성시간10.08.02|조회수894 목록 댓글 9

안녕하세요?ㅋㅋ

궁금한게 있어서요~~

 

정미7조약(한일신협약)이 '차관'정치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1차 한일협약- 고문/ 2차 한일협약(을사늑약)-통감/ 한일신협약- 차관정치죠

그런데 한일신협약 내용이

 

①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② 한국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③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④ 한국고등관리의 임면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⑤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용빙할 것, ⑥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⑦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은 폐지할 것

 

이렇게.. 죄다 통감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찾아보니까 통감과 차관이 무슨 예속관계로 된 게 아니라

권한의 차이가 있는, 다른 종류의 직책인 것이라는데

그럼 통감정치가 시작되면 '고문'직은 없어지고, 차관정치가 시작되면 '통감'직은 없어지고.. 그런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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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pnspn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8.02 하지만 일본인 차관이 들어온다 해도, 어차피 대한제국-일본 사이의 일은 통감부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신협약 각 조항에는 여전히 '통감'이 주체로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맞게 이해해했나요?
  • 답댓글 작성자꾸우 | 작성시간 10.08.02 네 통감 밑에 차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아요!
  • 작성자pnspns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8.03 두분 감사합니당~
  • 작성자음냐.. | 작성시간 10.08.03 통감 직속이 차관은 아닙니다. 조선 정부와는 별도로 일본이 통감부를 만들어버립니다. 통감부가 을사늑약때의 것이니 외교관계의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것이겠지요. 그러다가 아예 친일파 조선인으로는 혹시나 몰라서 조선 정부내에 일본인을 정식관리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다고 조선 정부 각 부의 최고책임자를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 맡는건 모양상 그렇다고 생각했는지 2인자인 차관직에 일본인 관리를 집어넣죠. 그 일본인 차관은 원래라면 조선인 장관이나 왕의 명을 받아야 하나 당연히 통감의 명을 받았겠죠.
    즉, 직제상 통감의 직속이 차관이 될 수는 없겠으나 맥락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하얀등대 | 작성시간 10.08.04 한일신협약은 통감이 한국의 내정을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정식으로 갖게 한 것입니다.

    제2차 한일협약에서 통감과 관련된 조항은 '일본 정부의 대표자로 서울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자유로이 황제를 알현할 권리를 갖게 하고,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방에 통감 지휘하의 이사관을 두게 한다'는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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