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전세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보통 조세와 전세를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예전에 얼핏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교과서나 개설서 등을 찾아보면 조선전기까지는 조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가면 영정법은 전세의 정액화, 대동법은 공납의 전세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세'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전세'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됩니다.
'조세'와 '전세'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고수님들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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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부빵 작성시간 11.07.21 그건 아마 과전법과 연관시키면 될 듯한데요.
말그대로 전세(田稅)는 밭, 즉 땅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뜻합니다.
그런데 조세(租稅)는
과전법 아래에서 경작자가 국가나 수조권자인 관리에 내는 조(租)와
수조권자인 관리가 받은 조(租)에서 1/10을 국가에 내는 세(稅)가 합쳐진 단어입니다.(통론 p.281)
혹은 국가에서 국민, 백성에게 징수하는 세금(전세, 역역, 공물)에 대한 제도를 일컬기도 한다는군요.
(구 한국사특강 p.427 16째줄 참조)
그런데 명종대 이후에 과전법체제가 붕괴되고
조세의 의미가 혼용되는 경우가 생기면서
교과서나 개설서에서 조선후기를 기술할때
'전세'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공부빵 작성시간 11.07.21 다만 세금으로서의 조세도
조선시대에는 땅(田)에 관해서 부과되었기 때문에
전세(田稅)와 혼용되는 면이 있는듯하네요~ 제 생각입니다만;;; -
답댓글 작성자공부빵 작성시간 11.07.22 제가 착각했군요;; 세는 관리가 받은 전조에서 1/15를 내는 거 맞습니다ㅎㅎ;;
인용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통론 281p 42번주 앞부분을 써야 했는데요;
뒷부분은 왜 세가 관리가 받은 조에서 1/10라고 되어있는거죠;;
1/10인 경우도 있기라도 했던건가.. -
작성자까미.. 작성시간 11.07.22 전조에서 1/15을 세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는 전조와 지세를 말하는 것인데 관수관급이후 지세는 국가가 미리 제하여 버리므로 전조만 남게됩니다.. 전조는 수조권적 의미 때문에 점차 전세라는 단어로 바뀌에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