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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인 쉼터☆

균역법과 속오군 질문이요~

작성자레레레레고|작성시간12.03.08|조회수502 목록 댓글 6

기초적인건데

속시원히 어떤책에도 언급이 안되있어서

정리가 안되서요ㅠㅠ

 

 

조선후기에 군역체제가 문란해져서 균역법을 실시해서 군포를 징수하자나요~

그런데 조선후기 지방군은 속오군이고 이것은 예비군적 성격이자나요.

 

그럼 군포를 징수하는 것은 군대 가는 대신에 걷는건데

속오군이 있다는 것은 군대를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럼 조선 초기 보법처럼 번갈아가며 가고 군대 안가는 사람은 균역법이 적용되는 건지...

 

 

 

속시원히 정리해주실 역사선생님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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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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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레레레레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3.08 중학교 역사 (하)교과서에는 이렇게 속오군이랑 균역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없이 개념만 한페이지에 다 담아놓아서 저도 감이 안오고 아이들도 안오고... 이렇게 설명해주면 되겠네요 ^^
    감사합니다!
  • 작성자허니 | 작성시간 12.03.14 임진왜란 때 속오군은 양천혼성군이고, 양반도 원래 군역 대상자 입니다. 정묘호란 직전 인조때 사족충군정책이 폐지되면서 양반은 완전히 군역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에 속오군에도 양반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5군영체제가 완성되면서 양인들도 군포를 내게됨에 따라서 속오군에는 군포를 납부하지 않는 노비들만 남게 되어 영조 대에는 천예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한국사길잡이(상) 참고하세요
  • 작성자Someday | 작성시간 12.03.20 속오군은 임난중에 조직된 지방군입니다. 기효신서의 속오법에따라 양반,중인,양인,공사천으로 구성된 혼성군이였습니다. 1597년 속오군이라는 호칭으로 통일되었구요. 이후 인조대를 지나 점차 그 수가 급증하면서 숙종때는 20만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병농일치에 근거하여 조직되었기에 평상시에는 토적을 방비하거나 전쟁에 대비하였습니다. 점점 군포를 바치는 수포군화 되었고, 1736년(영조12) 이후부터는 사노로만 조직이 됩니다. 이인좌의 난 이후 토호들의 반란에 대비해 토호들의 사적 군사적 기반인 사천 중심으로 조직되게 됩니다. 속오군은 영장의 지휘를 받았는데 영장제에 관해서도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겠네요
  • 작성자Someday | 작성시간 12.03.20 그리고 균역법과 속오군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다. 균역법이 계속해서 숙종 이후 화두가 된것은 군역의 양역화로 인한 양민의 부담 가중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부담에 가슴이 아파서 논의가 된 것이 아니라, 농민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결국 수취가능한 양민의 수나 생산력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양역변통론은 결국 소변통론 중 감필론으로 결정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균역법입니다. 굳이 속오군과 균역법을 연결시키자면 중종이후 군적수포제로 당연히 실시되었어야할 모병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군역으로 거둔 것들이 그대로 전용되면서 임진왜란때 군사력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 작성자Someday | 작성시간 12.03.20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훈련도감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5군영이 조직됩니다. 그리고 지방군은 속오군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속오군체제하에서 군역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컸기때문에 군역을 회피하여 양인의 신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혹은 임난 이후에 군공이나 납속책으로 양반의 신분을 얻게 되는 양인들이 생기면서 남은 양인들에게 각종 역이 집중되면서 남아있는 양인들조차 몰락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속오군체제하에 군역이 가중되는 효과로 인해 균역법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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