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은 민법상 5가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필유언이 제일 간명한 방법이나,
추후 그 진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사후에 법원에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전에 재산분배 등 유언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유언공증만한 제도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언공증을 위해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미리 공증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그 서류로 증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유언공증 초안을 준비한 뒤 의뢰인에게 연락을 합니다(통상 빠르면 2-3일에서 늦으면 1주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언자와 증인2명이 공증사무실에 나올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고 해당 일시에 공증사무실에 나오시면 유언공증이 신속히 진행됩니다. 공증하는 날 유언자와 증인이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공증하러 나오시고,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공증사무실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유언자 | 수증자 | 유언집행자 | 증인(2명) |
| 수증자가 겸할수 있음 | 이해관계가 없는 지인 등이 좋음 | ||
|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출석 | 참석불요 | 참석불요 |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출석 |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유언공증 절차
[1] 증인 및 유언집행자 선정
▶ 유언공증에는 반드시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유언공증은 무효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자를 대신하여 유언내용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증인의 자격조건
통상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그리고 유언자의 제1순위 추정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자는 친족이라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의 자격조건
무능력자, 파산자, 그리고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5-327).
[2] 신원조회 절차
▶ 신원조회란 선정된 증인 및 유언집행자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신원조회를 하려면 우선 증인 및 유언집행자로 될 분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을 본 사무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해당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본 사무소는 알려주신 인적사항을 토대로 각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에 팩스로 신원조회를 하며, 대략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3]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공증 실시
▶ 본 사무소로부터 신원조회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증인과 약속을 정하여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 이 때 유언자와 증인 2명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 사무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 유언공증 구비서류 지참
▶ 출장유언공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사무소와 일정을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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