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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에 대해서

유언공증이란? 절차와 구비서류

작성자공증도사|작성시간15.10.30|조회수694 목록 댓글 0

 유언의 방식은 민법상 5가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필유언이 제일 간명한 방법이나,

 

 추후 그 진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사후에 법원에 검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생전에  재산분배 등 유언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방법으로  유언공증만한 제도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유언공증을 위해서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미리 공증사무실에 제출하셔야 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그 서류로 증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유언공증 초안을 준비한 뒤 의뢰인에게 연락을 합니다(통상 빠르면 2-3일에서 늦으면 1주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언자와 증인2명이 공증사무실에 나올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고 해당 일시에 공증사무실에 나오시면 유언공증이 신속히 진행됩니다. 공증하는 날 유언자와 증인이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공증하러 나오시고,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공증사무실에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자수증자유언집행자증인(2명)




수증자가 겸할수 있음이해관계가 없는 지인 등이 좋음
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출석참석불요참석불요신분증 도장 지참하여 출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유언공증 절차

 

[1] 증인 및 유언집행자 선정

 

유언공증에는 반드시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유언공증은 무효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자를 대신하여 유언내용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증인의 자격조건

통상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그리고 유언자의 제1순위 추정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자는 친족이라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자격조건

무능력자, 파산자, 그리고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5-327).

 

[2] 신원조회 절차

 

신원조회란 선정된 증인 및 유언집행자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원조회를 하려면 우선 증인 및 유언집행자로 될 분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본 사무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해당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본 사무소는 알려주신 인적사항을 토대로 각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에 팩스로 신원조회를 하며, 대략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3] 공증인 면전에서 유언공증 실시

 

본 사무소로부터 신원조회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증인과 약속을 정하여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이 때 유언자와 증인 2명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 사무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 유언공증 구비서류 지참

출장유언공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사무소와 일정을 상의해 주세요.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257 보생빌딩 A동 302호  공증인 김영찬 사무소

051-328-0157      팩스: 328-0155 

사상구청 50미터,  사상경찰서 맞은편, 북부산세무서 옆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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