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전소비대차공증 등 일반적인 공증의 경우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촉탁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같이 오지 못한다면 대리인에 의한 공증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내)를 가지고 오셔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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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 모두 본인일때 |
채권자, 채무자 중의 대리인이 올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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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신분증, 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도장 본인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본인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 위임장은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하는 경우 신분증과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필요
직원이 대리로 출석하는 경우 직원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내) 첨부
※ 본인이 직접 오실 경우,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 금전소비대차의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계약서가 있다면 공증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기한과 변제방법,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합의는 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위와 같은 서류들이 동일하게 공통으로 필요하며, 다만 도장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번역문 공증의 경우에는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번역문 공증은 번역자의 번역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내지 전공학위증명이 필요함
(사무실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