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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운전면허 취소 사건 중 행정심판 구제되지 못한 사례 소개 (2)

작성자김흔수(AM)|작성시간14.11.13|조회수52 목록 댓글 0

운전면허 취소 사건 중 행정심판 구제되지 못한 사례 소개 (2)

 

청구인의 위반 정도가 도로교통법상(99조제1) 필요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여 기각 재결한 사례

 

3진 아웃(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운전면허 결격자가 면허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

타인에게 운전면허를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빌려서 운전한 때

미등록 차량 운전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발생시

 

 

2.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참작을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는 자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자

단속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재물을 손괴한 자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자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자

 

 

3. 단순 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정상참작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인(운전경력 710, 1회 교통사고전력 및 1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화물차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148, 2회 교통사고전력(사망1, 중상 및 경상 각 1) 4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회사원인 청구인(운전경력711, 3회 법규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자영업을 하는 청구인(운전경력 245, 26월전 경상 1인의 교통사고전력, 4회 교통법규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일용직근로자인 청구인(운전경력 13, 4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식당운영을 하는 청구인(운전경력 104, 교통사고전력 및 법규위반전력 없음)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3210, 2회 교통사고전력 및 11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회사원인 청구인(운전경력 103)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143)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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