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사건 중 행정심판 구제되지 못한 사례 소개 (2)
청구인의 위반 정도가 도로교통법상(제99조제1항) 필요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여 기각 재결한 사례
① 3진 아웃(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③ 운전면허 결격자가 면허 취득한 경우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⑤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⑥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
⑦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
⑧ 타인에게 운전면허를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빌려서 운전한 때
⑨ 미등록 차량 운전
⑩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 발생시
2.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정상참작을 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①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
②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는 자
③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자
④ 단속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재물을 손괴한 자
⑤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자
⑥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자
3. 단순 음주사건에서 청구인의 개인적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정상참작하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① 식당을 운영하는 청구인(운전경력 7년10월, 1회 교통사고전력 및 1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② 화물차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14년8월, 2회 교통사고전력(사망1인, 중상 및 경상 각 1인) 및 4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③ 회사원인 청구인(운전경력7년11월, 3회 법규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④ 자영업을 하는 청구인(운전경력 24년5월, 2년6월전 경상 1인의 교통사고전력, 4회 교통법규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⑤ 일용직근로자인 청구인(운전경력 13년, 4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⑥ 식당운영을 하는 청구인(운전경력 10년4월, 교통사고전력 및 법규위반전력 없음)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⑦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32년10월, 2회 교통사고전력 및 11회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⑧ 회사원인 청구인(운전경력 10년3월)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⑨ 운전기사인 청구인(운전경력 14년3월)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