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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채권자대위등기시 취득세 납부는 누가?

작성자목동김흔수|작성시간13.04.04|조회수671 목록 댓글 0

한정상속인을 상대로 채권자대위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납부당사자에 관하여...

 

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의 경우 대위채권자가 부담..

취득세는 원소유자(한정승인자)가 부담했었는데...

 

2010년 취득세로 취등록세가 통합된 이후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되기때문에 절차방법상 대위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함..

만약, 법원등이 직권으로 등기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돼겠죠..

 

-구청 세무과 상담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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