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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IC 관련 정부 고시

교과부고시 제2008-14호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작성자박태종|작성시간11.08.04|조회수345 목록 댓글 0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4호

 

대한전기협회의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원자력법」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른 종전의 과학기술부고시 제2005-4호(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원자로시설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고시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원자력법」 제1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원자로시설”이라 한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12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건설, 운영 허가기준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로시설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말한다.

2.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이라 함은 전력산업에 적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산업기술기준으로서 대한전기협회에서 관리하는 기술기준을 말한다.

3. “참조기준”이라 함은 전력산업기술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그 기술적 근거로 사용된 기술기준으로서 별표 1의 “참조기준”란에 기술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원자로시설 중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3호(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 고시)」에 의하여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은 그 내용의 전체분야 또는 일부분야를 선택적으로 특정 원자로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산업기술준의 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시설의 인·허가 내용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이 지침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은 “전력산업기술기준 2000년판, 2001년 추록, 2002년 추록 및 2003년 추록”중 별표1의 참조기준에 기술된 내용에 한한다. 다만, 별표 1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술기준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적용방법)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5조(기준의 해석)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의 해석상 의견이 다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검증된 기술적 내용의 적용) 전력산업기술기준의 내용중 국내·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되어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이 확인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력산업기술기준과 참조기준간에 기술적인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참조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별표 1의 비고에서 전력산업기술기준의 우선 적용을 지정한 경우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전력산업기술기준의 기술적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참조기준의 기술적 내용중 전력산업기술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원자로시설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검증되지 않은 기술적 내용의 적용) ①전력산업기술기준의 내용중 국내·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된 경험이 없거나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원자로시설 기술기준으로 적용한다.

②전력산업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2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①대한전기협회는 전력산업기술기준의 개발 및 운영 현황, 자격인증제도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보고내용을 확인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대한전기협회는 제1항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부고시와 이 고시와의 관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전력산업기술기준보다 이전에 발간된 기준은 이 고시의 요건에 만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 “안전등급 및 등급별 규격”, “가동중검사” 및 “가동중시험”에 대한 요건의 세부사항은 이 고시와 별도로 규정한다.

 

[별표 1]

원자로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적용되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분 야

분류

기호

제 목

참조기준

비 고

QA

품질

보증

QAP

원자력 품질보증

ASME NQA-1 (‘94 edition, ‘95 addenda)

 

QAI

공인검사

ASME QAI-1 ('95 edition, ‘96 addenda)

전력산업

기술기준을 우선 적용

QAR

등록기술자의 자격

인정

ASME Appendix XXIII (‘96 addenda)

전력산업

기술기준을 우선 적용

MN

원자력기계

MNA

일반요건

ASME III NCA

('95 edition~’00 addenda)

MNA는 전력산업

기술기준을 우선 적용

 

 

 

 

 

 

별표2적용

 

 

 

 

 

 

 

MNB

1등급 기기

ASME III Div.1 NB

('95 edition~’00 addenda)

MNC

2등급 기기

ASME III Div.1 NC

('95 edition~’00 addenda)

MND

3등급 기기

ASME III Div.1 ND

('95 edition~’00 addenda)

MNE

금속격납용기

ASME III Div.1 NE

('95 edition~’00 addenda)

MNF

지지물

ASME III Div.1 NF

('95 edition~’00 addenda)

MNG

노심지지구조물

ASME III Div.1 NG

('95 edition~’00 addenda)

MNZ

부록

ASME III Div.1 NZ

('95 edition~’00 addenda)

MI

원전 가동중검사

MIA

일반요건

ASME XI Div.1 IWA

('95 edition~’00 addenda)

별표2 적용

MIB

1등급 기기

ASME XI Div.1 IWB

('95 edition~’00 addenda)

MIC

2등급 기기

ASME XI Div.1 IWC

('95 edition~’00 addenda)

MID

3등급 기기

ASME XI Div.1 IWD

('95 edition~’00 addenda)

MIE

금속격납용기 및

금속라이너

ASME XI Div.1 IWE

('95 edition~’00 addenda)

MIF

지지물

ASME XI Div.1 IWF

('95 edition~‘00 addenda)

MIL

격납구조

ASME XI Div.1 IWL

('95 edition~‘00 addenda)

MIZ

부록

ASME XI Div.1 Appedix ('95 edition~’00 addenda)

분 야

분류

기호

제 목

참조기준

비 고

MO

원전 가동중시험

MOA

일반요건

ASME OM-ISTA

(‘95 edition~'99 addenda)

별표2적용

MOB

펌프 가동중시험

ASME OM-ISTB

(‘95 edition~'00 addenda)

MOC

밸브 가동중시험

ASME OM-ISTC

(‘95 edition~'00 addenda)

MOD

압력방출장치

가동중시험

ASME OM-App. I

(‘95 edition~'00 addenda)

MOE

방진기 가동중

시험

ASME OM-lSTD

(‘95 edition~'00 addenda)

MOF

냉각계통 성능

시험

ASME OM-Part 2

('94 edition, ‘99 addenda)

MOG

배관 진동시험

ASME OM-Part 3

('94 edition~'00 addenda)

MOH

동력구동압력

방출밸브성능시험

ASME OM-Part 13

('94 edition~'00 addenda)

MOI

디젤구동장치

가동중시험

ASME OM-Part 16

('94 edition, '99 addenda)

MON

적용사례

ASME OMN Code Case

('98 edition~'00 addenda)

MF

원전기계기기의 성능

검증

MFA

일반요건

ASME QME-1 Sec.QR

('97 edition, 98 addenda)

 

MFB

능동펌프 조립품의

성능검증

ASME QME-1 Sec.QP

('97 edition)

 

MFC

능동밸브 조립품의

성능검증

ASME QME-1 Sec.QV

('97 edition. '00 addenda)

 

분 야

분류

기호

제 목

참조기준

비 고

EN

원자력

전기

ENA

일반요건

ANSI/ANS 51.1-1983 (R1988)

 

ENB

설계

IEEE 279('71, R78), 308('91), 352('87, R93), 379('94, '00), 384('92, R97), 420('82), 494('74, R9), 497('81), 577('76, R92), 603('98), 7-4.3.2('93), 1023('88, R95),ANSI/ISA S67.04('94, '00)

 

END

검증

IEEE 323('83, R96), 344('87), 420('82), 627('80, R96)

 

ENF

시험 및 검사

IEEE 338('87, R93)

 

SN

원자력

구조

SNA

일반요건

ASME III, NCA

('95 edition~‘00 addenda)

전력산업

기술기준을

우선 적용

SNB

격납구조

ASME III, Div.2 CC

('95 edition~’00 addenda)

 

SNC

철근콘크리트구조

ACI 349('97)

 

SND

강구조

AISC N690('94)

 

ST

구조총칙

STA

설계하중

ASCE 7('98)

건축물 하중기준 및 해설/

건축학회 발행(‘00)

별표2 적용

STB

지진해석

ASCE 4('86), IEEE 344('87), ASME QME-1('97),

ANSI/ANS-2.2('88)

전력산업

기술기준을

우선 적용

 

 

 

 

 

 

 

 

[별표 2 ]

KEPIC 2000년판, 2001년/2002년/2003년 추록 적용에 대한 제한사항

분 야

제 한 사 항

공통

(1) KEPIC을 적용함에 있어 원자력법령의 품질보증요건과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

MN

원자력

기계

(1) 용접다리 치수(Weld leg dimensions)

MNB-3683.4(3)(가)와, 그림 MNC-3673.2-1 및 그림 MND-3673.2-1의 주석 (7)의 식은 사용할 수 없다.

 

(2) 내진설계

MNB-3200, MNB-3600, MNC-3600, MND-3600은 사용할 수 없고 KEPIC 1995년판의 MNB-3200, MNB-3600, MNC-3600, MND-3600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의 독립(Independence of Inspection)

MNA 4200.10(1)은 적용될 수 없다.

MI

원전

가동중

검사

(1) 표 MIA-1600-1에 대한 참조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2) MIA 2314에서 Level I, II, III의 자격인정기한을 5년마다 하는 것을 Level I, II의 경우 3년마다로 변경한다.

 

(3) MIA 4410에서 ‘공인검사원’이 승인할 경우 다른 용접재료 관리절차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규제기관’이 승인할 경우로 변경한다.

 

(4) MIA 5110 (3)에 규정된 ‘격납건물 관통배관에 대한 계통압력시험 면제’ 조항은 삭제한다.

 

(5)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가동중검사는 발전소 운영기술지침서 등의 관련요건에 따라야 한다.

 

(6) 콘크리트 격납구조의 검사

KEPIC 2001년/2002년/2003년 추록 MIL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가) CC 등급 부품의 경우, 접근가능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접근불가 지역의

열화가 예상될 때에는 접근불가 지역의 적합성을 평가한 후 그 내용을 MIA-

6000에 따른 ISI 요약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예상 열화 범위, 열화 형태 및 열화유발 조건

2) 열화부위 평가결과

3) 시정조치 필요사항

(나) 격납구조의 콘크리트 표면과 텐돈 정착장치, 와이어, 또는 스트랜드를 검사하는 자는 MIA 2300에 있는 자격인정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MIL 2310(4)에서 발전사업자가 정하도록 한 자격인정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7) 금속 격납구조 및 콘크리트 격납구조 라이너의 검사

KEPIC 2001년/2002년/2003년 추록 MIE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사항을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분 야

제 한 사 항

MI

원전

가동중

검사

(가) MC 등급 부품의 경우, 접근가능 지역을 조사한 결과, 접근불가 지역도 열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접근불가 지역의 적합성을 평가한 후 그 내용을 MIA-6000에 따른 ISI 요약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예상 열화 범위, 열화 형태 및 열화유발 조건

2) 열화부위 평가결과

3) 시정조치 필요사항

 

(나) MIE-2430(추가 비파괴검사)은 다음의 요건으로 대체될 수 있다.

검사결과 표 MIE-3410-1의 합격기준을 초과하는 결함이나 열화부위가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검사의 필요 여부를 평가한 후 그 내용을 MIA-6000에 따른 ISI 요약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결함 또는 열화부위 및 열화정도, 열화유발 조건

2) 결함 또는 열화부위의 적합성 및 유사부위의 유사열화현상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

3) 시정조치 필요사항

4) 유사열화현상 확인을 위한 추가검사 종류 및 갯수

 

(다) 일반 육안검사는 매 단주기마다 100% 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MIE에 의거 요구되는 육안검사를 원격으로 수행하는 때는 표 MIA- 2210-1에 규정된 최대 직접검사거리를 연장할 수 있다. 육안검사가 수행될 상태 또는 지시(indications)가 선정된 거리와 조도에서 검출될 수 있다면 표 MIA-2210-1에 규정된 최소 조도요건을 감소시킬 수 있다.

 

(라) VT-1 및 VT-3 검사는 MIA-2200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VT-1 및 VT-3 검사방법에 따라서 검사를 수행하는 자는 MIA-2300에 따라서 자격 인정이 되어야 한다. VT-1 및 VT-3 검사를 수행하는 자에 관하여 MIE- 2330(1)에 있는 발전사업자가 정하도록 한 자격인정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마) 표 MIE-2500-1의 항목 E1.12 및 E1.30에 있는 검사는 VT-3 검사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 MIE-2500-1의 항목 E4.11에 있는 검사는 VT-1 검사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MIE-2500-1의 항목 E1.11에 있는 압력유지 볼트연결부에 대한 검사는 VT-3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매 단주기마다 수행되어야 한다. MIE-2310(1)에 있는 발전사업자가 정한 격납용기 표면의 육안검사 규정은 VT-1 및 VT-3 검사에 적용할 수 없다.

 

(바) 표 MIE-2500-1의 항목 E1.11에 따라 계획된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에 해체 되는 격납구조 볼트연결부는 VT-3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VT-3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에 확인된 결함 또는 열화는 VT-1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되어야 한다. 격납구조 볼트연결부 결함 또는 열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재료시방서 또는 MIB-3517.1에 있는 기준이 사용되어야 한다. 계획검사 이외의 이유로 해체하게 된 격납구조 볼트연결부에 대하여 VT-3 검사를 수행한 경우는 이 검사결과로 항목 E1.11에 따른 계획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사) CC등급 압력유지 기기의 금속라이너에는 MC등급 압력유지 기기에 관한 MIE-3511.3에서 규정된 초음파검사 합격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아) 다음 항목을 추가로 검사하여야 한다.

1) 플루드 헤드(flued head) 및 벨로즈 밀봉 관통부의 원주방향 용접부를 표 MIE 2500-1의 항목 E1.10에 추가로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2) 밀봉체, 개스킷, 이종금속용접부, 볼트연결부를 각각 KEPIC 2000년판의 표 MIE 2500-1의 항목 E5.10, E5.20, E7.10, E8.20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분 야

제 한 사 항

 

(8) 1등급 배관

MIB-1220, "비파괴검사 면제 대상기기(Components Exempt from Examination)"은 사용할 수 없다. ASME Sec. XI. 1989년 판의 IWB-1220을 사용해야 한다.

(9) 수중용접

MIA-4660 수중용접에 관한 규정은 중성자가 조사되는 재료(irradiated material)에는 적용할 수 없다.

(10) 3등급 배관의 결함(Flaws)

ASME 적용사례 N-513(개정 0), "Eval‎uation Criteria for Temporary Acceptance of Flaws in Class 3 Piping,"와 N-523-1, "Mechanical Clamping Devices for Class 2 and 3 Piping"이 사용될 수 있다. 적용사례 N-523-1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적용사례의 모든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적용사례 N-513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전제 조건 하에 그 적용사례의 모든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가) 적용사례 N-513를 적용할 경우, 4.0절의 특정 안전계수(specific safety factors)가 만족되어야 한다.

 

(나) 적용사례 N-513은 다음의 경우 적용될 수 없다.

1) 펌프, 밸브, 확장 조인트, 열교환기와 같이 배관이나 튜브가 아닌 경우.

2) 플랜지 가스켓을 통한 누설

3) 누설방지를 위한 비구조적 밀봉(seal) 용접된 ‘나사(threaded) 연결’ (밀봉 용접부 누설이 구조적 결함이 아닐지라도 나사의 건전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4) 손상된 소켓 용접

 

(11) MIZ, 부록-VIII의 검사자 자격인정

부록-VIII에 따라서 초음파검사를 수행하는 모든 자격인정된 검사자는 균열이 있는 시험편을 사용하여 연간 8시간의 실기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 훈련시기는 발전소의 초음파검사를 수행하기 전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초음파검사를 계속 수행할 경우에 훈련시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MIZ, 부록-VIII의 시험편 요건

 

(가) 부록-VIII의 보완요건 2, 3 및 10의 적용시, 검사적용범위에 대한 다음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1) 배관은 축방향으로 양쪽에서 검사하여야 하며, 원주방향 검사가 요구될 때, 접근이 가능하다면, 두 방향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종금속(dissimilar metal) 용접부는 축방향과 원주방향으로 검사되어야 한다.

2) 양쪽 면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페라이트 용접부의 경우, 한쪽 면에서 검사범위 전체를 검사해도 된다.

양쪽 면에서 검사가 불가능한 오스테나이트 용접부 또는 이종금속 용접부의 경우, 반대쪽 면의 결점을 이용하여 한쪽 면에서 부록-VIII에 제시된 기량검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한쪽 면에서 검사범위 전체를 검사해도 된다. 이종금속 용접부 기량검증은 용접부의 오스테나이트 측으로부터 검증되어야 하며 검사는 용접부의 어느 쪽에서 수행해도 무방하다.

분 야

제 한 사 항

MI

원전

가동중

검사

(나) 부록-VIII의 보완요건 4의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 요건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1) 보완요건 4의 3.1절 검출 합격기준과 관련하여, 기량검증 결과가 부록-VIII의 표 VIII-S4-1에 제시된 검출 요건을 만족하고, 또한 두께방향으로 0.25인치를 초과하는 모든 결점을 탐지한다면, 검사원의 검출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2) 보완요건 4의 1.1(5)절 검출 시험편 요건과 관련하여, MIB-3500에 정의된 허용결점크기의 50% 미만의 결점은 검출 결점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내부표면으로부터 검사하는 경우에는 a/t 를 계산하기 위해 절차서의 범위에 명시된 최소두께를 이용하고, 외부표면으로부터 검사하는 경우에는 a/t 를 계산하기 위해 시험편의 실제 두께를 이용한다.

 

(다) 부록-VIII의 보완요건 4의 적용시, 다음 요건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1) 보완요건 4의 3.2(1)절의 요건 대신에 0.15 인치 RMS, 3.2(2)절의 요건 대신에 0.75 인치 RMS의 결점깊이 평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보완요건 4의 2.1(2)절 결점위치 합격기준 요건대신에 결점이 원래 위치로부터 X 또는 Y축 방향으로 1.0 인치 또는 결점까지의 초음파 진행거리(metal path)의 10% 중 큰 값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되었을 때 결점은 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3) 보완요건 4의 1.1(5)(가)절 결점유형 요건과 관련하여, 결점의 검출 및 크기평가 시험에서 결점의 70%이상은 균열이어야 한다. 노치가 사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 클래드(clad) 표면으로부터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치를 사용할 수 있다.

나) 노치의 선단은 폭이 0.010 인치 이하인 반타원형이어야 한다.

다) 노치는 표면에 ±2도 이내로 수직이어야 한다.

4) 보완요건 4의 1.1(5)(나) 및 1.1(5)(다)절 검출 시험편 요건과 관련하여, 검사원 기량검증 시험을 위한 시험편은 결점의 방향, 크기 및 위치에 대해 대표성이 있는 분포를 가져야 한다.

 

(라) 부록-VIII 보완요건 6에 추가하여, 다음 요건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1) 보완요건 6의 3.1절 검출 합격기준과 관련하여, 검사원의 검출 자격인정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가) 두께방향 0.25인치를 초과하는 표면에 연결된 결점을 모두 검출.

나) 두께방향 0.5인치를 초과하는 내부결점을 모두 검출.

2) 보완요건 6의 3.1절 검출 합격기준과 관련하여, 절차에 대한 자격인정의 경우, 해당 절차서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결점들을 검출하여야 한다.

3) 보완요건 6의 1.1(2)절과 관련하여, MIB-3500에 정의된 허용결점크기의 50% 미만의 결점은 검출 결점에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MIB-3500에 제시된 허용결점크기보다 작은 결점은 검출 및 크기평가용 결점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4) 노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마) 부록-VIII 보완요건 6을 적용할 경우, 다음 요건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1) 보완요건 6의 3.2(1), 3.2(3)(나) 및 3.2(3)(다)절 요건 대신에, 0.25 인치 RMS의 깊이평가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분 야

제 한 사 항

MI

원전

가동중

검사

2) 보완요건 6의 2.1(2)절 결점위치합격기준 요건과 관련하여, 결점이 원래 위치로부터 X 또는 Y축 방향으로 1.0 인치 또는 결점까지의 초음파 진행거리(metal path)의 10% 중 큰 값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되었을 때 결점은 검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3) 보완요건 6의 3.2(2)절 결점길이평가 기준에 대한 요건 대신에, 0.75 인치 RMS의 결점길이평가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보완요건 6의 1.1(5)(가)절 검출시편 요건 대신에, 결점의 55% 이상은 균열이어야 한다. 나머지 결점은 균열 또는 융합불량(lack of fusion) 및 슬래그와 같은 제조공정결점의 형태일 수 있다. 노치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보완요건 6의 1.1(5)(나) 및 1.1(5)(다)절 검출 시험편과 관련하여, 검사원 기량검증 시험을 위한 시험편은 결점의 방향, 크기 및 위치에 대해 대표성이 있는 분포를 가져야 한다.

 

(바) 검사원 자격인정 시험시 부록-VIII의 보완요건 4 및 6을 결합하여 적용할 경우, 다음의 요건들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결합 인정시험을 선택한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포함하여 보완요건 4 및 6의 모든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1) 검출 및 크기평가의 경우, 총 결점 수는 10개 이상이어야 한다. 보완요건 4로부터 5개 이상의 결점이 선정되어야 하며, 보완요건 6으로부터 결점의 50% 이상이 선정되어야 한다. 크기평가에 있어 결점의 50% 이상은 균열이어야 한다. 보완요건 6에 대해서는 노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2) 결합된 기량검증시험의 결과가 부록-VIII의 보완요건 4의 합격기준을 만족한다면, 검사원의 검출 및 길이평가에 대한 자격이 인정된다.

3) 부록-VIII의 보완요건 4와 6 각각의 합격기준 내에서 결점의 크기가 평가된다면, 검사원의 결점깊이 평가에 대한 자격이 인정된다.

 

(사) 부록-VIII의 보완요건 4, 보완요건 6, 또는 보완요건 4와 6을 결합하여 적용시, 다음의 추가적인 요건들이 적용되어야 하며, 검사 적용범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최소 15% T(클래드/모재의 경계면으로 부터 측정된 두께)를 포함한 클래드/모재 경계면은 부록-VIII의 보완요건 4에 의거 인정된 절차 및 검사원에 의해 수직으로 교차하는 4개의 방향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2) 클래드/모재 경계면에 대한 절차로써 용접부의 중심선에 대해 적어도 45도 경사각을 갖는 결점을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하나의 수평 및 하나의 수직방향으로 검사범위전체를 포함한다면, 검사부위의 나머지 부분도 완전히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간주된다. 이 경우 보완요건 6에 따라 한쪽 면에서만 검사하여 인정된 절차 및 검사원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검사부위에 대하여 적어도 10도의 경사각으로 인정된 검사기술을 사용하여 추가검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3) 만약 본 절 (사)2)의 요건을 만족하며, 한쪽 면 검사에서 인정된 절차 및 검사원으로 하나의 수평 및 하나의 수직방향에서 검사를 수행한다면, 본 절 (사)1)에서 규정한 부위 외의 검사부위는 완전히 검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아) 부록-VIII의 보완요건 5의 적용시, 기량검증 시험 결점의 50% 이상은 균열이어야 하고, 최대 방향결정 착오(misorientation)는 균열로 검증되어야 한다.

구경(bore diameter) 4 인치 이하의 노즐에 있는 결점은 노치이어도 된다.

분 야

제 한 사 항

MI

원전

가동중

검사

(자) 부록-VIII의 보완요건 5의 (1)절 적용시, 허용 가능한 오신호의 수를 계산할 때는 다음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1) 허용 가능한 오신호의 수는 D/10 이어야 하며, 최대 3개이다. 여기서 D는 노즐의 직경이다.

 

(차) 부록-VIII의 보완요건 5의 적용시, 외부표면에서 수행된 노즐 내경(inside radius)에 대한 인정은 본 제한사항 (11)의 (자)1)의 요건이 만족된다면, 적용사례 N-552, "Qualification for nozzle inside radius section from the outside surface"에 따라 수행될 수 있다.

 

(카) 노즐-용기간 용접부의 검사 수행시, 부록-VIII의 보완요건 7이 부록-VIII의 보완 요건 4, 6, 또는 보완요건 4와 6을 결합하여 노즐-용기간 용접부에 적용될 때, 다음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1) 노즐구멍으로부터 수행되는 노즐-용기간 용접부 검사의 경우, 다음의 요건들이 절차, 장비 및 검사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요구된다.

가) 검출 시험의 경우, 실제크기의 노즐 모형(full-scale nozzle mock-up) 시편 하나 이상에 4개 이상의 결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록-VIII의 표 VIII S6-1에 명기된 결점위치를 제외하고는, 시편은 부록-VIII의 보완요건 6의 1.1절에 따라야 한다. 결점은 노치, 제조공정결점 또는 균열일 수 있다. 결점의 75%는 균열 또는 제조공정결점이어야 한다. 결점의 위치 및 방향은 용접부 벽두께의 외부 85%에 있는 결점이 용접부에 수직일 필요가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절 (카)4)의 표 VIII S7-1(수정)에 제시된 대로 선택되어야 한다. 각 항목으로부터 단지 2개의 결점이 있을 수 있으며, 적어도 하나의 내부결점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결점길이평가의 경우, 본 절 (카)1)가)에 있는 것처럼 최소 4개의 결점이 시험편 세트에 포함되어야 한다. 길이평가 결과는 부록-VIII의 보완요건 4와 6을 결합 적용한 결과에 추가되어져야 한다. 결합된 결과는 본 제한사항 (12)의 (마)3)에 제시된 합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결점깊이평가의 경우, 본 절 (카)1)가)에 있는 것처럼 최소 4개의 결점이 시험편 세트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점의 깊이는 벽두께의 내부 15% 미만에 대해서는 부록-VIII의 보완요건 4의 1.1절에, 나머지 벽두께에 대해서는 부록-VIII의 보완요건 6의 1.1절 제시된 범위에 걸쳐 분포되어야 한다. 깊이평가 결과는 벽두께의 15% 미만에 대해서는 부록-VIII의 보완요건 4의, 나머지 벽두께에 대해서는 부록-VIII의 보완요건 6의 깊이평가 결과와 결합되어야 한다. 결합된 결과는 본 제한사항 (12)의 (다)1), (마)1) 및 (바)3)에 제시된 결점깊이평가 합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원자로압력용기 내부로부터 수행되는 노즐-용기간 용접부 검사의 경우,

가) 클래드/모재 경계면과 최소 15% T(클래드/모재의 경계면으로부터 측정된) 깊이에 이르는 부근의 검사 체적은 본 제한사항 (12)의 (나)와 (다)에 수정 제시된 것처럼 부록-VIII의 보완요건 4에 의거 인정된 절차 및 검사원에 의해 수직으로 교차하는 4개의 방향에서 검사되어야 한다.

나) 본 절 (카)2)가)에 정의된 검사부위가 모든 4개의 방향에서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없다면, 본 절 (카)1)에 의거 인정된 절차와 검사원으로 노즐 내경(bore)으로부터 검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분 야

제 한 사 항

MI

원전

가동중

검사

다) 본 절 (카)2)나)이나 또는 (카)2)가)와 (카)2)나)의 결합 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검사부위의 나머지 부분은 본 절 (카)1)에 의거 인정된 절차와 검사원을 통해 노즐 내경(bore)으로부터, 또는 본 제한사항 (12)의 (라), (마), (바) 및 (사)에 수정 제시된 것처럼 부록-VIII의 보완요건 6에 의거 한쪽 면 검사에 대하여 인정된 절차와 검사원으로 용기 측에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원자로압력용기의 외부로부터 수행되는 노즐-용기간 용접부 검사의 경우,

가) 클래드/모재 경계면과 최소 15% T(클래드/모재의 경계면으로부터 측정된) 깊이에 이르는 부근의 검사체적은 반경방향으로 수행되는 검사의 경우 본 제한사항 (12)의 (나)와 (다)에 수정 제시된 것처럼 부록-VIII의 보완요건 4에 의거, 원주방향으로 수행되는 검사의 경우 본 제한사항 (12)의 (차)에 수정 제시된 것처럼 부록-VIII의 보완요건 5에 따라 검증된 절차 및 검사원으로 하나의 반경방향과 두 개의 반대되는 원주방향으로부터 검사하여야 한다.

나) 본 절 (카)3)가)에 제시되지 않은 검사부위는 본 제한사항 (12)의 (라), (마), (바), 및 (사)에 수정 제시된 것처럼 부록-VIII의 보완요건 6에 따라 한쪽 면에서 검사를 하여 검증된 절차와 검사원을 통해 최소한 하나의 반경방향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4) 부록-VIII의 보완요건 7의 표 VIII S7-1, "결점 위치 및 방향"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표 VIII S7-1 결점 위치 및 방향

 

 

구 분

용접부에 평행

용접부에 수직

 

 

경계면에서 내부 15 %

외부(OD) 표면

내부(subsurface)

O

O

O

O

 

 

 

 

 

(타) 부록-VIII의 보완요건 8의 1.1(3)절 요건에 대한 수정안으로, 볼트 및 스터드의 끝단에서 지름의 한배 이내 거리에 노치가 위치할 수 도 있다.

 

(파) 부록-Ⅷ의 보완요건 12를 이행할 때는 보완요건 2 기량검증에 대하여 보완요

건 3에서 조정된 이행에 관련된 규정만이 적용되어야 한다.

 

(13) MIZ, 부록-VIII 단일면 페라이트 용기 및 배관과 스테인리스강 배관 검사

 

(가) 페라이트 용기 용접부의 한쪽 면 검사는 한쪽 면 검사에 적합하다고 검증된 장비, 절차, 검사원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양쪽 면 검사와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음향에너지 반향 특성이 최적조건이 아닌 결점 또는 검사대상이 되는 용기에 있는 것과 유사한 결점을 포함하는 시험편을 이용하여, 본 절과 본 제한사항 (12)의 (나)에서 (사)항까지 수정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록-VIII의 요건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분 야

제 한 사 항

MI

원전

가동중

검사

(나) 페라이트 또는 스테인리스강 배관 용접부의 한쪽 면으로부터 수행되는 검사는 한쪽 면 검사에 적합하다고 검증된 장비, 절차, 검사원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양쪽 면 검사와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본 절과 본 제한사항 (12)의 (가)에 수정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부록-VIII의 요건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14) 비파괴검사원 자격인증

(가) 레벨 Ⅰ 및 Ⅱ 비파괴검사원은 MIA-2314(1) 및 (2)에 규정된 5년 주기 대신

에 3년 주기로 재인증되어야 한다.

(나) MIA-5211(1) 및 (2)에 따라 수행되는 계통 누설 및 수압시험 동안에 누설을

관찰하는 자를 자격인정하기 위하여 MIA-2316을 사용해도 좋다.

(다) MIA-2317에 따른 VT-3 육안검사자를 자격인정할 때는 훈련 숙련도를 초기 검정시험 및 3년 주기의 후속시험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5) 대체 비파괴검사 방법

KEPIC 2000년 판 MIA-2240에 있는 대안검사방법, 방법의 조합, 또는 신개발기술로의 대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KEPIC 2001년 추록(이후 추록 포함) MIA 2240에 있는 규정은 사용할 수 없다. MIA-4520(3)있는 건조 기술기준에 규정된 방법에 관한 대안검사방법, 방법의 조합, 또는 신개발기술의 대체에 관한 규정은 사용할 수 없다. 대체검사는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계통 누설시험

MIA-5213(1)에 따라 계통 누설시험을 수행하는 때는 정상 운전상태 동안에

사용중에 있지 아니한 2 등급 및 3 등급기기에 대하여 시험압력 도달 후

10분간의 유지시간이 필요하다.

나머지 2 등급 및 3 등급기기에 대하여는 보온재가 덮인 기기의 경우 4시간, 보온재가 덮이지 않은 기기의 경우 10분간 운전되어 왔었다면 유지시간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17) 표 MIB-2500-1 검사 요건

(가) KEPIC 2002년 추록(이후 발행분 포함)을 적용하는 때는 KEPIC 2000년 판 에 있는 표 MIB-2500-1, 검사범주 B-D, 용기에 완전용입 용접한 노즐, 항목 B3.120 및 B3.140(검사계획 B)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초음파탐상검사 대신에, 표 MIB-3512-1에 있는 허용 결함길이 기준을 이용

하여 1 mil의 너비를 갖는 와이어 또는 균열을 탐지할 수 있는 확대경

(enhanced magnification)으로 육안검사를 수행해도 좋다.

 

(나) 재사용 볼트의 경우에는 ASME 1995년 판에 있는 표 IWB-2500-1, 검사범주 B-G-2, 항목 B7.80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ASME 1995년 추록의 표 IWB-2500-1, 검사범주 B-K, 항목 B10.10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분 야

제 한 사 항

MO

원전

가동중

시험

(1) 모터구동밸브 시험은 KEPIC 2000년판 MOC 4200 “범주 A, B 밸브의 가동중 동작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거나 KEPIC 2001년/2002년/2003년 추록 MOC 3500 “밸브시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밸브가 설계기준 안전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2) MON-1 “원자력발전소 전동밸브 집합체의 가동전 및 가동중 시험에 대한 대체 규정” 이외의 적용사례는 완화요청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적용하여야 한다.

 

(3) MOC 부록Ⅰ “체크밸브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유량 시험 혹은 점검방법(비해체, 혹은 분해점검)을 사용할 경우 밸브 열림 및 닫힘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최초 시험주기는 2회의 핵연료 교체주기 또는 3년, 이중 긴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시험주기를 매연장시 1회의 핵연료 교체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주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시험주기를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시험결과의 평가 및 경향분석에 근거하여야 한다.

(다) 상태감시 프로그램 적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KEPIC 2000년판 “MOC 4510에서 4540까지” 또는 KEPIC 2001년/2002년/2003년 추록 “MOC 3510/3520/ 3540/5221항”의 시험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기술시방서나 인허가 서류를 적절히 변경하여 MIF 5200(1), (2) 및 MIF 5300(1), (2)에 있는 방진기의 요건 대신에 MOE "방진기 가동중시험"을 적용해도 좋다.

 

(5) KEPIC 2002년 추록 MOC 3540항에 규정된 5년 주기 요건 대신에 2년 주기로 수동(manual)밸브를 시험하여야 한다.

ST 구조

총칙

(1) 설계하중의 STA 2000, STA 3270, STA 4000은 일반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원자로시설에는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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