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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P-1 2010 판 해설

[일반사항]품질관리(QC)와 품질보증(QA)의 차이점(개정-01)

작성자박태종|작성시간10.10.17|조회수2,253 목록 댓글 0

 

우리는 어느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품질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고찰할 때  품질검사(Quality Inspection)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품질보증(Qulaity Assurance) -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의 순서대로 발전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상호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품질검사는 단지 정해진 요건에 제품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판별하는 수준을 말하며 품질관리란 품질검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량품에 대한 불량원인의 파악 및 예방조치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품질보증이란 앞서 강의에서 정의를 검토한 것과같이 어떤 품목이 가동중에 제기능을 만족스럽게 수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계적인 활동임을 알았다.

 

그리고 원전의 가동중 최악의 상태라 설계기준사고(Design Basis Accident)이며 따라서 원전의 모든 원자력 안전성 품목은 DBE에서도 구조물의 건전성 및 안전성 관련 성능에 이상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렁다면 원전의 안전성 품목과 비안전성 품목은 어떻게 분류하는지요?

어떤 품목 즉 기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성 관련 여부 판단은 원전 건설시 플랜트종합설계를 수행하는 A/E - 한기(주)의 몫이며 A/E가 플랜트 종합설계를 하면서 특정의 기기가 과연 어느 계통에 속하며 그 품목에 어떠한 안전성 관련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QTS(물량추적시스템)에 품목의 식별번호(태그번호)와 관련 정보를 등재하고 기술시방서를 작성시에 해당 품목의 원자력안전성 여부(안전등급)을 표기하고 부품중에서 안전성 관련 품목의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만약 이런 등급분류가 기술시방서에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자가 발주자에게 확인을  요구하여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다시 화제를 돌려, 국내에 원자력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되고 또 ISO 품질인증제도가  국내에 들어와서 품질보증에 관한 산업계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품질보증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 전에 우리가 수행하던 품질관리와 품질보증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혹자는 QC와 QA의 차이점을 조직관리의 적용여부에 따라서 QC와 QA를 구분합니다만 필자의 의견으로는 설계관리의 적용여부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설계관리 미적용 분야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기기의 제작을 고려시 설계관리는 품질보증(QA)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

예를 들면 전에 한국중공업(주)는 원자로설비 하도급 계약자로서 품질보증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실제로  원자로설비의 설계는 주계약자인 해외업체가 수행했고 그래서 한중에서는 단지 재료구매시방서(MPS)에 따라 재료를 구매 또는 제조한 후,  재료를 절단, 가공하여 성형, 용접, 열처리, 수압시험 등을 거쳐 출하하는 공정만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종전의 QC활동과 유사하여 필자는 <품질보증>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영광3,4호기 부터 한중이 원자로설비 주계약자가 되어 해외업체가 수행하는 설계까지도 한중에게 포괄적인 책임이 부여되었는데 비로소 한중은 진정한 의미의 <품질보증>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한중이 원자로설비 하도급 계약자로서 원자로를 출하할때는 설계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단지 제작공장에서  수행된  작업에 대해서만 품질보증을 하면 그만이었지만 한중이 주계약자가 되어 원자로를 출하할 때는 무엇보다도 C of C의 문구부터 바뀌어야 한다.

 

하도급자로서 원자로를  출하할때는 Cof C의 문구가,

 

"위 품목은 계약서 및 계약서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재료를 구매하여 제작, 시험 및 검사되고 그 결과가 만족하며 필요한 품질보증기록을 갖추었음을 보증합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이지만 한중이 주계약자가 된 후부터는,

 

"위 품목은 계약서 및 계약서에서 적용을 요구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설계 , 구매, 제작, 시험 및 검사되고 그 결과가 만족하며 필요한 품질보증기록을 갖추었음을 보증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설계보증이 명시되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C of C의 보증 문구와 여러분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C of C를 비교하여보시고 필요시 보완을 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QA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설계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QA부서가 설계부서를 평소에 모니터링하고 설계과정에 개입하여 검토 및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설계자의 교육 및 자격관리, 고객요건의 검토, 설계계획의 검토, 설계입력의 확인,  설계출력의 검토, 설계인터페이스의 관리, 설계변경사항의 확인, 설계출력에 대한 고객의 승인현황, 설계유보사항의 추적, 설계확인(기기검증)계획의 검토, 검증시험절차서 검토, 검증시험입회, 검증보고서 검토 등 설계관리에 관한 품질보증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평소에도 품질부서가 설계/기술부서의 품질관련 업무를 선도하면서 설계관리와 기자재 출하준비를 병행하여 준비하다가 어느 시점을 기준하여 제품의 설계미결사항을 확인하여 모두 종결된 후 제품을 출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평소에 하지 않으면 품질보증 책임자는 C of C에 서명을 해도 좋은지 판단할 방법이 없을 것이고 스태프들도 얼굴만 바라보는 꼴이 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최종 검사절차서에 C of C 발행절차를 기술하여 C of C 발행 승인권자를 명시하고 발행절차와 발행을 점검표와 C of C 양식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어느 회사는 품질경영부장과 이사가 있음에도 품질관리부장이 C of C 발행승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 이것은 품질보증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품질관리부장이 소위 ‘품질보증확인서’의 발행승인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는 필자가 앞에서 말한 대로 QA와 QC의 기본개념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본다.

 

설계관리는 품질보증 18개 기준 중에서 어느 다른 항목보다 더많이  다른 17개 기준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설명을 한다면 설계관리 기준에 따라 구매 기술시방서가 작성되며 설계출력물인  도면의 관리는 곧 문서관리와 이어지며 설계부서에서 식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제작공정 및 시험검사 등 제반공정관리의 핵심인 트래블러, 공정표 또는 시험검사계획 등을 설계관리 측면에서 작성해야 한다.

 

또한 부적합보고서 역시 설계관리 측면에서 품질부서의 검토 및 조언에 따라 부적합품목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설계결과물은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할 중요한 기록이다.

 

이렇게 필자는 설계관리는 품질보증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런 설계관리를 적용함은 곧 QA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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