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장 시정조치 - 해설(1)
<본문>
QAP-1
기본요건 16. 시정조치
품질 위배사항은 즉시 식별하여 가능한 빨리 시정하여야 한다. 중대한 품질 위배사항일 경우에는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대한 품질 불만족사항에 대한 식별, 원인분석, 시정조치는 문서화하여 적절한 경영층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 시정조치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설>
(NCR과 CAR의 구분)
흔히 NCR(부적합보고서)과 CAR(시정조치요구서) 개념을 구분해 보면,
- NCR은 현장에서 부적합한 제품의 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이며
- CAR은 제품이 아닌 일반 업무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NCR의 처리과정에서도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과 연계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CAR 조치과정에서 필요시 NCR발행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NCR과 CAR을 구분하지않고 모두 NCR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자칫 혼란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
(CAR의 발행동기)
일반적으로 말하면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하는 동기는,
- 품질보증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와
- 품질경향분석 결과 특별한 시정이 요구되는 경우 및
- 일상 업무 수행 중 품질요원의 모니터링에 의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인데,
솔직하게 말해 다같은 직장동료에게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필자는 고리1호기 발전소 NCR 1호를 발행하고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고 한전 본사의 내부 품질감사를 하면서 QTS(Quantity Tracking System - 물량 추적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입력이 부진하다는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했는데 담당부장이 서운해 하며 몇 개월 동안 필자를 외면하는 바람에 미안하여 혼이 났다.
그렇더라도 평소에 일상업무중에라도 품질보증활동의 일환으로 시정조치요구서를 발행하여 실무부서와 품질부서가 자연스럽게 업물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 오히려 미흡한 분야를 찾아내서 지적해주면 업무에 유익한 일이니 고마워하는 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CAR의 내용 작성)
CAR내용은 요건에 대비하여 미흡한 부분(지적사항)이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며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되어서는 아니된다.
만일 작성자가 능력이 있다면 시정조치방안을 권고해도 좋다.
(시정조치)
일단 시정조치요구서가 발행되면 아래의 3가지 방향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
- 현재의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 과거의 실적에 대한 재검토 및 필요한 조치
-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시정조치결과 회신 및 확인)
CAR의 조치에 책임이 있는 부서는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면 CAR발행부서는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만족시 종결한다.
(중대결함 보고)
원전 건설이나 운영을 하는 조직은 통상적인 품질위배사항의 시정조치 외에도 중대결함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대결함(Significant Deficiency)”이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규제기관에 보고를 해야 하는 정도의 중요한 사항으로 계약서에도 중대사항 발생시 보고요건을 반영해야 한다.
참조 : 미국연방법(10CFR21)에 중대결함보고에 관한 규정이 있음.
(제16장 강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