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TR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재료업체에 대한 품질시스템인증제도의 목적은 재료업체가 KEPIC을 제대로 이해하여 재료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재료와 CMTR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CMTR에 대한 검토를 열심히 하여 CMTR의 작성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오늘은 KEPIC-MNA와 SNA 2010년 판에 규정된 요건을 근거하여 CMTR에 포함이 되어야 할 내용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 KEPIC-MNA : 원자력기계 일반요건으로서 MNB∼MNT에 적용되며,
KEPIC-SNA : 원자력구조 일반요건으로서 SNB∼SNG에 적용되는데 모두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코드 Section Ⅲ NCA를 참조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기술적인 내용이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MNA 조항만을 참조한다.
우선 MNA 9000에서 재료시험성적서(CMTR)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즉 모든 화학분석, 재료시험, 비파괴검사의 실제 결과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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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시험성적서 : 재료가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서로서, 요구된 모든 화학분석 시험 및 검사의 실제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 |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 A document attesting that the material is in accordance with specified requirements, including the actual results of all required chemical analyses, tests, and examinations. |
☞ 여기서 원문번역의 혼선이 있는데 영문의 <all required chemical analyses, tests, and examinations>은 <모든 화학분석, 시험 및 비파괴검사>라고 번역해야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MNA에서는 CMTR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MNA 6410 재료시험성적서
(1) 재료시험성적서는 요구된 화학분석, 시험 및 (비파괴*)검사에 대한 실제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 KEPIC에서 요구하는 화학성분, 각종 재료시험, 비파고검사에 대한 합격기준과 실제결과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CMTR에 명시한다.
(2) 화학분석(용탕분석 포함), 열처리, 시험, (비파괴*)검사 또는 보수작업을 하도급한 경우, 승인된 공급자가 수행한 상기 업무에 대한 인증서를 재료시험성적서에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분석, 열처리, 시험, (비파괴*)검사 또는 보수작업을 제외하고 추적성의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를 하도급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이를 수행하는 승인된 공급자를 재료시험성적서에 명시하거나, 승인된 공급자의 인증서를 재료시험성적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시,
공급자 수행 : 화학분석, 열처리, 시험, 비파괴검사 또는 보수작업 인증서를 CMTR에 첨부
☞ 추적성 관리 필요 업무 하도급 시,
업무, 공급자를 CMTR에 명시하거나 공급자 인증서를 CMTR에 첨부
(3) 재료시험성적서에는 KEPIC-MN에서 요구되는 재료에 대한 보수용접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재료의 보수용접부를 검사하는데 사용한 방사선투과필름 (용접 또는 경납땜 재료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도 재료시험성적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보수용접 내용명시 및 보수용접 RT 필름 포함
(4) 재료규격에 열처리 시간 및 온도(또는 온도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재료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열처리 조건의 형태를 기술하여야 한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 및 고니켈 합금에 대해서는 최저 고용화 열처리 온도를 기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밖에 보수 용접한 재료에 대해서는 KEPIC- MN의 제작 요건에 따라 용접후열처리 온도 및 시간을 재료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열처리 시간 및 온도(또는 온도범위) 명시 그렇지 못할 경우 열처리 조건의 형태 기술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레스강 및 고니켈 합금 : 최저 고용화 열처리 온도를 기술
보수 용접한 재료 : KEPIC- MN의 제작 요건에 따라 용접후열처리 온도 및 시간을 명시
(5) 재료규격에서 요구된 화학분석, 시험, (비파괴*)검사 및 열처리 중 실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료시험성적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실제치수와 육안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요구하지도, 금지하지도 않는다.
(7) 재료시험성적서는 공증받을 필요가 없다.
(8) 재료시험성적서에는 재료의 식별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MNA 6430 품질시스템계획의 증명
(1) 재료업체가 품질시스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품질시스템 인증서 번호 및 만료일자를 재료시험성적서, 재료확인서, 또는 재료와 함께 제공하는 인증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재료업체가 CMTR 발행시 : 품질시스템 인증서 번호 및 만료일자를 CMTR에 명시
(2) 재료업체가 협회 이외의 조직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품질시스템계획서의 문서번호, 개정번호 및 개정일자를 재료시험성적서, 재료확인서 또는 재료와 함께 제공하는 인증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협회 이외의 인증업체나 재료업체가 자격인정한 공급자 : 품질시스템계획서의 문서번호, 개정번호 및 개정일자를 CMTR에 명시
(3) 인증업체의 경우, 자격인증서 번호와 만료일자를 재료시험성적서 또는 재료와 함께 제공하는 인증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인증업체의 경우 : 자격인증서 번호와 만료일자를 CMTR에 명시
위와 같이 품질시스템 인증서, 품질시스템계획서, 자격인증서를 CMTR에 명시하는 것은 재료 관련 모든 업무를 KEPIC-MN의 해당 요건에 따라 수행하였음을 인증하는 것임
MNA 4390 재료의 인증
(1) 재료업체는 재료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MNA 6410) 또는 재료확인서(MNA 6420)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재료문서의 인증은 보고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재료업체 또는 그의 하도급 공급자가 수행한 작업 및 시험결과가 재료규격과 KEPIC-MN의 해당 재료요건에 만족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 CMTR 및 C of C 인증은 보고서가 정확하고, 수행한 작업/시험 결과가 재료규격과 KEPIC-MN의 해당 재료요건에 만족함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KEPIC-MN』의 재료요건에 만족해야 한다는 문구에 유의해야 한다. 즉 CMTR 또는C of C는 재료규격(KEPIC-MDF A XX 등을 의미)과 KEPIC-MN의 재료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나) 재료규격에서 요구된 화학분석, 시험, 검사 및 열처리 중 실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료시험성적서 나 재료확인서 또는 붙임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CMTR 및 C of C에는 화학분석, 시험, 검사 및 열처리 중 실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시편 열처리한 결과를 마치 제품을 열처리한 것처럼 혼란스럽게 CMTR을 작성하여 구매자의 인수검사를 통과하고 볼트 제작 시에서야 제품열처리가 수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된 사례를 알고 있다. 수행하지 아니한 열처리를 명확하게 CMTR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품질문제라고 생각한다.
(다) 제품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 재료업체는 재료가 해당 치수요건을 만족한다는 것도 인증하여야 한다.
☞ 재료구매시방서에서 특정 치수의 재료를 발주한 경우 CMTR/C of C에는 당연히 치수요건/허용 공차 및 치수검사결과와 만족함을 인증해야 하는 것이다.
(2) 재료확인서의 발행이 허용되는 경우(MNA 6420(1))를 제외하고, 다른 재료업체 또는 승인된 공급자로부터 접수한 모든 인증문서를 상기 (1)에 따라 출하 시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재료업체는 다른 재료업체 또는 승인된 공급자로부터 접수한 인증문서를 그대로 구매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 공급자로부터 받은 품증빙서류를 임의로 중간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인증업체는 재료업체가 완료하지 못한 모든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자신 또는 자신의 승인된 공급자가 수행한 모든 작업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증업체는 재료시험 성적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자신 또는 승인된 공급자가 수행한 시험결과 및 작업이 재료규격과 KEPIC-MN의 해당 재료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인증하여야 한다.
☞ 재료를 공급하는 인증업체는 재료업체가 수행하지 아니한 모든 화학분석, 시험, 열처리, 비파괴검사, 치수검사 등의 작업을 재료규격과 KEPIC-MN의 요건 및 재료구매시방서에 따라 수행하고 재료의 인증을 해야 한다.
대안으로, 인증업체는 자신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와 각각의 승인된 공급자가 수행한 작업별로 하나 이상의 재료시험성적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Alternatively, the Certificate Holder shall provide a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for the operations it performed and at least one Certified Material Test Report from each of its approved suppliers for the operations they performed.
☞ 번역에 있어서 여기서는 Alternatively를 “대안으로”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양자택일”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원문을 비교하여 필자가 번역을 해보면,
『인증업체는 자신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를 제공하든지 각각의 승인된 공급자가 수행한 작업별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재료시험성적서를 제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