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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어강, 행사】

다쓰노구치(龍口)의 법난

작성자손득춘|작성시간12.09.13|조회수431 목록 댓글 1

 

 

처형장(處刑場)에 도착한 대성인(大聖人)은 참수의 자리에 앉혀졌지만 유유히 제목(題目)을 봉창하였다.

병사들이 대성인을 둘러싸고 그 중의 한사람이 목을 베려고 칼을 휘둘려는 순간 갑자기 거대한 발광체(發光體)가 나타났다. 참수하려던 병사는 눈이 부셔서 넘어지는 등 끝내 처형을 행할 수 없었다.

 

1271년 전국적인 대한발이 계속되어 막부는 율종의 승려인 극락사 료칸(良觀)에게 기우를 명령하였습니다. 대성인은 료칸에 사람을 보내서 기우의 승부로서 법의 정사를 결정할 것을 통고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료칸의 대참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기우에서 패배한 료칸은 비겁하게도 제종의 승려와 단합하여 책략을 꾸미고 막부로 하여금 대성인을 죽이려고 계책 하였습니다.

 

대성인은 막부의 재판소에 소환되어 취조를 받게 되었으며, 그 때 거꾸로 나 즉 대성인이 옳은지 그들 제종이 옳은 지의 정사를 막부의 관저에서 공 개 대결로서 결정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격분한 판관 헤이노사에몬노죠요리쓰나는 9월 12일 수백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마쓰바가야쓰의 초암을 습격하는 폭거를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니치렌대성인은 엄연하게 「헤이노사에몬노죠의 광기의 자태를 보아라. 니치렌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일본국의 기둥을 넘어뜨리는 것이다」라고 타일렀습니다.

 

헤이노사에몬노죠를 위시하여 거기에 가담한 병사들은 안색이 새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대성인은 대죄인처럼 체포되어 아무 재판도 받지 않고 12일의 밤이 되어 다쓰노구치의 형장으로 호송되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어 국법으로 재판도 할 수 없는 대성인을 몰래 처형하려고 하는 책략이었던 것입니다.

 

처형의 때가 임박하여 참수(斬首)의 자리에 앉게 하고 대성인을 참수하는 자가 대검을 높이 올리는 순간, 돌연 에노시마(江島)방면에서 달 모양의 발광체가 서북쪽 방면으로 빛을 발광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참수하려고 한 자는 눈앞이 아찔해져서 쓰러지고 병사들은 겁을 먹고 어떤 사람은 낙마하고, 또는 말 타고 도망쳐서 결국 대성인의 생명을 빼앗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쓰노구치(龍口)의 법난이라하며 대성인의 일대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 사건입니다.

 

즉 이 다쓰노구치 법난에 이르러서 대성인은 이제까지의 범부로서 의 활동에서 벗어나시고 자신 스스로가 법화경에 예증되었던 상행보살(上行 菩薩)이라고 하는 더 한층 깊이 있게 말한다면 말법에 출현한 어본불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을 불법상에서는 발적현본(發迹顯本)이라고 합니다.

 

이 발적현본이란 부처가 아닌 자가 최초로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증명하신 후는 진짜로 부처로서의 모습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쓰노구치 법난 후는 니치렌대성인은 본불(本佛)로서의 입장에서 더 한층 본격적인 활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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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강연배 | 작성시간 12.09.13 인과의 불법은 반드시 증명되는 어서입니다 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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