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서류심사통과 후 대구교육청 평생교육과의 실사가 있었는데요.
소통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32조 1항을 보시면
제32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1. 49.5제곱미터 이상의 수업실
2.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4. 관리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외 여러가지 평생교육사 배치등이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아 다른 조건도 있지만
저희가 실사를 받으며 느낀 점은 이 양반들이 평생교육과이다보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FM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FM적 기준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면,
1) 우선 교실은 1실은 무조건 49.5제곱미터를 꼭 넘어야합니다. 줄자로 재더군요. ㅡㅡ;;
2) 5번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기준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 학교기준으로 적용을 하던데 경사로, 장애인주차장, 턱이 있는지 없는지, 계단, 승강기가 있는지, 장애인화장실에 대변기,
소변기가 있는지 손잡이가 있는지, 점자블록이 있는지, 시각장애인유도장치가 있는지, 경보 및 피난시설이 있는지 등 의무조항
은 칼같이 보더군요.
-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파란색글씨가 의무조항입니다.
편의시설
대상시설 |
매개시설 |
내부시설 |
위생시설 |
안내시설 |
기타시설 |
비고 |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출입구(문) |
복 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
욕 실 |
샤워실․탈의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
객실․침실 |
관람석․열람석 |
접수대․작업대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
교육연구시설 |
학교(특수학교 포함)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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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 장 |
500㎡ 이상 | |||||
도서관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권 장 |
1000㎡이상 |
따라서 저희는 편의시설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유도장치와 주차장이 주요문제가 되서
다음주에 설치한 후 재실사를 받기로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하시는 곳은 참고하시고 준비하셔야 될듯합니다.
각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게 볼수 있겠지만 편의시설은 미리 고민안해두시면
건물 계약을 해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요.
이상입니다. 7일 임시총회 때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