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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통]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정보

작성자그 섬|작성시간09.07.30|조회수24 목록 댓글 1

7월 2일 서류심사통과 후 대구교육청 평생교육과의 실사가 있었는데요.

소통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32조 1항을 보시면

 

제32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1. 49.5제곱미터 이상의 수업실

2.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4. 관리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외 여러가지 평생교육사 배치등이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아 다른 조건도 있지만

저희가 실사를 받으며 느낀 점은 이 양반들이 평생교육과이다보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FM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FM적 기준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면,

 

1) 우선 교실은 1실은 무조건 49.5제곱미터를 꼭 넘어야합니다. 줄자로 재더군요. ㅡㅡ;;

2) 5번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편의시설 기준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 학교기준으로 적용을 하던데 경사로, 장애인주차장, 턱이 있는지 없는지, 계단, 승강기가 있는지, 장애인화장실에 대변기,

소변기가 있는지 손잡이가 있는지, 점자블록이 있는지, 시각장애인유도장치가 있는지, 경보 및 피난시설이 있는지 등 의무조항

은 칼같이 보더군요.

-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파란색글씨가 의무조항입니다.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교육연구시설

학교(특수학교 포함)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500㎡ 이상

도서관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1000㎡이상

 

따라서 저희는 편의시설 관련해서 시각장애인유도장치와 주차장이 주요문제가 되서

다음주에 설치한 후 재실사를 받기로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하시는 곳은 참고하시고 준비하셔야 될듯합니다.

각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게 볼수 있겠지만 편의시설은 미리 고민안해두시면

건물 계약을 해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니까요.

 

이상입니다. 7일 임시총회 때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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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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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나연희 | 작성시간 09.08.06 읽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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