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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고]「2009년 제2차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모집

작성자잡상인|작성시간09.07.31|조회수33 목록 댓글 2

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 2009 - 17 호

「2009년 제2차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모집 공고


『2009년 제2차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7. 10.

평생교육진흥원장 박인주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 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 2차 모집공고.
 첨부파일 2 : 신청서류 양식.



FAQ. 

Q1. 제출 서류 중 ‘졸업 증명서’ 원본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제출 서류 중 ‘졸업 증명서’ 원본은 졸업장이 아닌, 졸업을 확인하는 서류로 해당 학교에서 직인이 찍혀 나오는 “증명서”의 한 종류입니다. 본 연수과정에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Q2. 연수 결과 발표 시, 개별 안내가 이루어지나요?

A2. 연수결과는 홈페이지(www.lll.or.kr 평생교육정보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됩니다. 발표시, 등록된 번호로 공지가 될 예정이오니 자신의 등록번호를 기억하고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Q3. 근무경력에는 “문해교육”관련 경력만 가능한가요?

A3. 근무경력은 “문해교육”과 관련한 경력만 인정 가능합니다. 이 외에 평생교육기관의 “풍선아트”, “노래교실” 등의 경력은 인정 불가합니다. 

Q4. 현재 소속기관에 무급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급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경력과 자원봉사 경력 중 어디에 표기해야 하나요?

A4. 무급강사로 소속된 기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할 경우 이는 근무경력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Q5. 심화1과정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원봉사 경력도, 문해교육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나요?

A5. 자원봉사 경력은 근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직 “⑦의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3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문해교육교원_신청서류.hwp

 

첨부파일 제2차모집공고(문해교육교원연수과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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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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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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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잡상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7.31 선생님들 무조건 들으세요 교사교육이네여.빨리 추천서받고..기본과정신청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김나연희 | 작성시간 09.08.06 젛은 정보 감사합니다. 곧 신청하도록 하겠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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