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공동회의(2018.12.16) 권사피택

작성자로마장로교회|작성시간18.12.11|조회수125 목록 댓글 0

시무 권사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2018년 12월 16일 오후1시 주일예배 후에

로마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군이 되도록

기도하며 항존직을 선택하는 투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자격: 로마장로교회 세례교인이상)

로마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인성

<<< 해외한인장로회총회 헌법 >>>

정치 제6

40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41조 권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 된 여신도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라야 한다.


42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희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투표수의 3분의 2이살의 득표로 선출 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최고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4. 안수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당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43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임직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지교회에서 임직하며 임직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장로는 선거후 5개월 또는 그 이상 당회 지도로 교양을 훈련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선거후 3개월 이상 당회 지도로 교양을 훈련받아야 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