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동의회가 1월12일 2부 주일예배 후에 있습니다.
로마장로교회 정관 제15장 13조에 공동의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 공동의회
제1항 본 교회의 등록교인으로서 세례교인들이 참석하여 운영되는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다.
제2항 일년에 1회 정기공동의회를 열고 필요시 임시공동의회를 열 수 있다.
제3항 예. 결산 및 주요 안건을 결의한다.
제4항 회의 당일 참석한 회원수로 성회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5항 회칙 개정 및 수정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공동의회 대상자는 로마장로교회 등록교인으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안건은 2019년 로마장로교회 결산과 2020년 예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꼭 참석하시어 교회의 관심과 사랑
열심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영광을 돌립시다.
로마장로교회 공동의회 회장 한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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