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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작성자오양균|작성시간10.09.18|조회수135 목록 댓글 0

<< 출제지문정리>>

 

1. 채권양도계약이 행해지더라도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X). 통지나 승낙은 대항요건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채권은 이전한다.

2. 2인이 동업하는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조합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행위는 무효이다(0). 조합해산 후 청산절차가 진행하는 중에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 한 조합채권의 양도행위는 양수인이 선의의 경우에도 무효이다.

3.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진 경우,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 할 수 없다(0).

4. 채무자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다는 사정이 없거나 이의의 보류 없이 승낙하였다하더라도 양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승낙 당시 이미 상계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고 그 후 상계적상이 생기면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항할 수 있다(0).

5.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상의 주 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0).

6.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수임인이며 대리인으로서 丙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현명이 결여된 경우, 채권양도통지서 자체에 양수받은 채권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위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무자 乙로서는 丙에게 채권양도통지 권한이 위임되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현명주의 원칙에 비추어 무현명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X). 유효하다.

7. 채권양도금지의 의사표시로써 채권의 양도성이 상실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0).

8.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轉付)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0)

9.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유효하더라도, 그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함이 판례이다(X). 주장할 수 없다. 마치 앞 사람의 선의를 승계한 것처럼 다룬다.

10. 채권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채권 양도의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즉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대항력이 생긴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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