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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시 입국거부되지 않도록 준비하기[뉴질랜드유학후이민]

작성자챨리박|작성시간15.12.07|조회수33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조기유학, 뉴질랜드정규유학, 뉴질랜드 이민,

뉴질랜드 유학후이민, 여러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하시고자 하는분들

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시 유의하여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뉴질랜드 입국 하시는데 있어

잘 준비하시어서 입국이 거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주세요.





미리 염려하시지는 않아도 되는 사항일수도 있지만,

뉴질랜드 입국하려는 방문객이 입국심사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되돌아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예방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이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숙지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한번 무비자 입국으로 거부될 시 추후에 뉴질랜드 재입국하려면,

향후 무비자 입국은 불가합니다.


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는데

추후에 뉴질랜드에 재입국 하시고자 원할경우

다만,

꼭 뉴질랜드 방분하기전 한국에서 정식 비자승인을 받아야지만

다시 뉴질랜드에 재입국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려면 Visitor visa를 ,

유학 목적인 경우 Student visa를, 취업목적인 경우 W ork visa를 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관광비자(무비자)의 대한 혜택을 받으시려면,

절대 뉴질랜드 입국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를 방지해야겠지요???

아래의 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시 유의사항들을 꼭 읽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필독) 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한국과 뉴질랜드국민은 양국간 1994년에 체결된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한국인이 뉴질랜드에 입국 경우 입국심사를 거쳐

뉴질랜드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최대 90일까지 (3개월)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뉴질랜드 입국심사 절차


1) 입국 심사대에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제출, 1차 심사
2) 입국 심사관이 입국신고서 내용 확인 (필요시 간략한 질문) –

통과할경우 (심사통과되면 여권면에 Visitor visa라 도장 날인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체류가능내용) – 정상 입국




Visitor visa라 도장 날인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입국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졌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뉴질랜드 입국 심사관에게로부터

이의제기가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뉴질랜드 입국심사 이의제기가 되었을 경우의 절차) 




3)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공항내 이민성 사무소로 이동하여

 입국목적 등에 대해 2차 심사 (통상 30분~1시간 소요)

* 이 단계부터 통역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좋음.




4) 2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 심사관과 심층 인터뷰

(통상 5~9시간의 장시간 소요)
*  CCTV 및 녹음장비가 설치된 인터뷰실에서 실시 
 * 공항내 이민성 사무소내로 이동이 제한되고 인터뷰 동안 간단한 식사가 제공됨.  
*  심사관들은 재정 상태, 진술의 진실성 등을 철저히 확인하게 됨.


여러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바, 진술 시 실수를 줄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통역을 요청하는 것이 좋음.

통역을 외부에서 불러와야하는 관계로 통역관이 도착하기 이전에는

주재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3자(심사대상자+입국 심사관+통역)

통화 방식의 무료통역서비스인 Language Line이용을 심사관에게 요청할수 있음.


이때 통역관은 규정상 심사관과 심사대상자의 질문과 답변만 통역하고

 다른 조언은 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 과정은 CCTV 녹화 및 녹음을 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답변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입국자가 복수일 경우 입국심사관은 서로 격리하여 인터뷰를 하며

현지 초청자나 지인이 있을 경우 초청자나 지인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질문하므로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 여행목적이나 계획에 관련된 동일한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입국가능여부 최종 결정

위의 심사(심층 인터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면 입국이 허용되나

3차 인터뷰까지 간 경우 입국거부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음.





6) (입국거부결정이 내려진 경우) 모국 또는 출발지로 되돌아가는

최선 항공편 시간까지 대기장소에 대기하다가 출국
       - 이민성 사무소가 항공사 등과 협의하여 최선 항공편 일정 확정  
       -  오클랜드 공항의 경우 공항이 24시간 운영되고 공항내에 별도 대기시설이 있어

동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다 출국하게 되나 ,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은 24시간 운영이  아닌  관계로(새벽 2시경 close)

입국 거부자는 공항으로부터 차로 10여분 거리인 크라이스트처치 경찰서로 이동하여

경찰서 보호소(Custodial Suite)에서 대기하다가 출국

 
       - 출국 항공편은 입국이 거부된 자의 자비로 마련해야 함. 






입국심사관련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입국거부결정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민성에 공식 항의 가능하나 심사관의 명확한 규정위반여부를 밝혀내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를 겪지 않도록

잘 준비하셔서 뉴질랜드에 입국하셔야 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뉴질랜드 입국심사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살펴봅시다!



필독) 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시 유의사항 안내




입국심사과정에서의 유의사항



1) 입국거부사유 중 대표적인 것은

방문목적(purpose for coming)이 의심스러운 경우입니다.



2) 입국 심사관들은 수많은 입국자들을 인터뷰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

진술의 불일치나 거짓을 증명하는데 있어 전문가들입니다.

본인이 했던 진술을 번복하거나 추후 거짓으로 드러나거나,

지인 또는 함께 입국한 사람들과의 진술이 불일치할 경우

 진술의 진실성이 의심받고 인터뷰의 강도도 강해지면서

 입국거부의 가능성도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사실을 진술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체류기간내 여행계획(호텔 등 예약, 관광명소 방문 순서 등 포함)을

서면으로 준비하셨다가 필요시 제출하시거나,

심사관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체류기간내 뉴질랜드를 떠날 의도를 보여주는

귀국 항공편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입국심사관은 여행객의 뉴질랜드 내 여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일부 한국인 방문객의 경우 심사관에게 뉴질랜드에 있는 친지, 친구 등

지인들을 만나서 여행계획을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당장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사관은 이런 경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행지의 여행 정보, 숙박장소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러하다보니 뉴질랜드 입국신고서를 보시면

뉴질랜드에서 체류할 주소를 적는 란이 있는데요

이를 꼭 염두해 놓으셨다고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뉴질랜드 입국신고서 및 입국수속안내 이전포스팅도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cafe.naver.com/educarenz/12618





입국심사과정에서 체류기간에 사용할 경비가 충분함을 충분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을 뉴질랜드에서 체류하실 계획인 경우 체류기준 1천불 이상 또는
잔고가 충분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호텔 바우처, 현지인 초청장
등을 지참하셔야 하고 숙박료가 선 지급된 경우에도

월 400불 이상을 소지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현금 없이 국내용 신용카드만 소지한 경우에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입국 심사관이 볼 때 명백히 해외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만큼

인지도가 높은 해외용 신용카드를 소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국내용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에도

 뉴질랜드 출입국 심사 시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등,

해당 카드가 해외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순수한 여행 목적으로 입국 후 이후 심경 변화 등으로

어학 연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처음부터 3개월 이상 어학 연수 등 목적을 위해 입국하면서,

여행 목적이라 주장하고 무비자로 입국하는 것은 위법이며,

현실적으로 심사관이 상기 케이스를 100% 정확히 분별하기란 쉽지 않은 바,

여행 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 거부 가능할수 있습니다.






자 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여행경비 재정을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는것도 아셨을거라 생각되는데요.

현지에 도착 후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입국심사에서 비로 문제가 된 이후 국내 가족으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입국거부가 철회되지 않는다고 하니 미리 잘 준비하셔서

뉴질랜드 입국심사에 잘 통과하셔야 겠죠?


본인의 입국목적과 맞지 않는 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행 목적이라고 설명하면서 경력증명서 등 취업관련 서류가 발견되거나

판매 물품으로 오인 받을 정도의 많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 여러 목적을 가지고 뉴질랜드 입국하시게 된다면

찰리에게 더 자세한 질문을 주시면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무비자 입국이 굉장히 간단한 절차이면서도

미리 준비하지 않을경우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음을

위에서 확인하셨는데요

뉴질랜드 조기유학, 뉴질랜드유학, 뉴질랜드대학을 위해 뉴질랜드정규유학,

뉴질랜드 이민을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분들

뉴질랜드 유학후 이민을 생각하시고 오늘 분들까지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찰리와 함께 잘 준비해 나가시길 바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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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내상담: 070 8226 1378  뉴질랜드시내 상담 : +64-9-972-3199


웹사이트: http://www.ieducare.info
대표카페 : http://cafe.naver.com/educarenz



박찬형(찰리)원장      카카오톡: binany                  

박영란(영) 이민법무사  Licence number: 201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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