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굉장합니다
정신차려 지킵시다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10점 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 투입 집중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 주세요.
※ 형사처벌이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2천만원.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8%이상.0.2%미만
최저500만원 이상 1천만원.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최고 500만원. 1년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60만)
☆☆공유해서
피해없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제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2 조심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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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리 작성시간 26.06.12 지인 공유합니다
성질 죽이고 지켜야해~고맙^^ -
답댓글 작성자제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2 성질 죽이고 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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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가페 작성시간 26.06.12 큰났네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세상 되었네요
언어 폭행은 왜 없는지 궁금 ㅎ -
답댓글 작성자제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2 보통 큰일이 아니지요
조심하며 살아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