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1330 장애인 차별상담전화 상시운영“
지역사회에서 단지 '장애 '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의 차별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근거하여 법률자문 , 지원 , 조사 등 차별받는 장애인을 위하여 전문적인 대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경우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나
062-433-7782(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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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단지 '장애 '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의 차별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근거하여 법률자문 , 지원 , 조사 등 차별받는 장애인을 위하여 전문적인 대응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경우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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