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1. 사업의 필요성
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본 센터에서도 장애인의 정당한 이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응활동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2. 사업의 목적
1)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이행을 촉구한다.
2)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차별, 학대 상황으로부터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대한 변화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3.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2) 사업기간 : 2023년 3월
3) 사업지역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총 30곳)
4) 참여인원 : 총 6명(권익옹호활동가)
5) 사업내용 :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교육 및 모니터링 둥
6) 주 관 :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7) 주 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4. 자체평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관으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본 센터에서는 총 6명의 권익옹호활동가가 총 30곳을 조사하였음.
○ 이번 행정복지센터 접근성 모니터링은 장애인전용주차장, 민원실 접근성(경사로, 점자유도블럭, 장애인화장실, 승강기 등), 민원실 이용시 정당한 제공 등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 장애인주차장, 경사로, 점자유도블럭 등 편의시설은 대부분 설치되어 접근성이 편리하였고, 민원실 이용 시 정당한 제공 중 확대경 및 인력지원은 잘 갖춰져 있었으나 점자로 된 안내책자나 수어통역 제공 등은 총 30곳 중 12곳뿐이었음.
○ 행정복지센터 30곳 중, 건물이 2층 이상인 센터는 29곳이었음. 29곳 중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은 4곳(13%)뿐이었음. 행정복지센터 2층 이상은 회의실, 작은도서관, 주민자치실 등이 있음. 이는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의 프로그램에 배제되어 진행된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총 30곳 중 23곳이었음. 하지만, 장애인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23곳 중 3곳뿐이었음. 사용이 가능하지 않는 이유는 입구 또는 내부가 좁음(17곳),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음(11곳), 잠겨있음(1곳), 청소도구 및 물건 등 있음(1곳) 순이었음. 이는 편의시설 제공뿐 형식으로 갖추는 면만 보임.
○ 모니터링 시, 공무원이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3건의 민원사항이 있었음.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여 장애인의 정당한 이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