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접근성 및 편의시설 개선돼
경사로 설치
지난해 5월, 휠체어 사용하는 장애인이 담양 메타세쿼이아 랜드 내 담양방문자센터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었다는 사례로 장애인차별상담전화에 접수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ㆍ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의 근거로 담양 메타세쿼이아 랜드 내 담양방문자센터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를 요청하였다.
지난 2월 모니터링한 결과, 담양방문자센터 출입구에 휠체어 사용자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었음을 볼수 있었다.
'장애 '라는 이유로 다양하게 차별을 받을 때가 있다.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차별 해소와 인권보장을 위한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차별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 '라는 이유로 다양하게 차별을 받을 경우,
장애인 차별상담전화 1577-1330나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062-433-7782 누르면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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