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를 어떻게 가라”는 말인가?
최근 장애인차별상담전화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코로나 검사를 위해 광주장애인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새빛콜에 전화를 하였는데 내부적인 차량이용 및 운행지침에 의해 검사자는 코로나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운전원과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인들을 위해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다는 사례였다.
이와같은 사례로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사례자들을 모집하였다.
비장애인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활용해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만 이동에 있어 취약한 장애 당사자의 전화에 “선별진료소로는 운행할 수 없으니 자차나 스스로 해결하라” 성의 없는 답변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이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오히려 감염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새빛콜 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이는 단순한 차별행위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직무유기이며, 본인들의 안전만을 생각하는 보신주의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1월 19일,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광주광역시청사 앞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 후속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총 8명의 진정인이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대상으로 새빛콜 선별진료소 운행거부의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이 일로 장애인의 이동권보장방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