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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비용지원 정책

작성자옥천CIL|작성시간25.05.07|조회수398 목록 댓글 0

2025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비용지원 정책

 

 

오늘은 보조금24를 통해 신청가능한 난방비 관련 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장애인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차등)

🔸 독거노인

🔸 다자녀 가구

 

위 범주에 해당한다면, 아래에서 소개할 다양한 지원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1.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1인 가구 기준 약 13만원)

- 사용방법: 요금 차감(전기, 가스, 지역난방) 또는 현금카드 형태로 사용

- 신청기간: 매년 5월~12월 (하절기, 동절기 구분 지급)

 

2. 전기요금 할인

- 한전에서 제공하는 복지할인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전기요금이 할인됩니다.

- 할인율: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월 16,000원, 장애인 최대 월 16,000원

- 적용방법: 신청 시 자동으로 요금 청구서에 할인 적용

- 중복혜택: 한 가구에 여러 할인 조건이, 있을 경우 중복 적용 가능

 

3. 도시가스 요금감면

- 도시가스사업자가 제공하는 복지할인으로, 취약계층에게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이 감면됩니다.

- 감면액: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월 6,000원, 장애인 최대 월 5,000원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지역별 난방비 지원금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공하는 추가 난방비 지원제도입니다.

- 지원형태: 현금 지급 또는 지역화폐 포인트 형태

- 지원금액: 지자체별로 상이 (3만원~15만원 사이)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5. 긴급복지 난방비 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제공되는 한시적 지원입니다.

- 지원조건: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가구

- 지원금액: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98만원 (난방비 포함)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 보조금24는 무엇인가요?

- 보조금24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 에너지 관련 지원금뿐만 아니라 총 30여 종의 다양한 보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꼭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원금 확인 및 신청 방법

- 보조금24로 신청하기

- 정부24 사이트(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보조금24' 클릭

- 본인에게 해당되는 지원금 목록 자동 확인

- 원하는 지원금 선택 후 온라인 신청 (일부 항목만 가능)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기

- 신분증 지참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에너지 지원금 신청서 작성

- 담당 공무원 상담 후 신청 완료

 

▶문의처

- 행정안전부 콜센터: 국번없이 ☎ 110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 129

- 한국에너지공단: ☎ 1600-3190 (에너지바우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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