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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의 격률

작성자晩塾堂|작성시간04.07.17|조회수123 목록 댓글 0
漢詩의 格律

 

 

 

근체시(近體詩)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압운(押韻)과 평측(平仄), 반점(反粘)을 들 수 있다. 물론 율시(律詩)의 경우 함련(함聯)과 경련(頸聯)에 대우(對偶)를 갖추어야 한다는 격률이 요구되기도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율시에는 전혀 대우를 쓰지 않는 이른바 전산격(全散格)과 함련에 대우를 쓰지 않고 기련(起聯)에 대우를 쓰는 투춘격(偸春格), 경련에만 대우를 쓰는 봉요격(蜂腰格) 등이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압운(押韻)의 원칙】

 

 

한시에 있어서 평측(平仄)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韻)이다. 시(詩)에는 평측을 따지지 않는 시(=古體詩)는 있어도 운이 없는 시는 없다. 근체시는 오언(五言), 칠언(七言)을 막론하고 통운(通韻)이나 전운(轉韻), 환운(換韻)을 허용하지 않으며 절대다수가 평성일운도저격(平聲一韻到底格)을 취한다. 오언절구(五言絶句)의 경우 측성(仄聲)으로 압운(押韻)하는 시가 심심찮게 보이나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孟浩然의 <春曉>, 柳宗元의 <江雪>이 측성으로 압운한 예임)  압운하는 곳은 오언은 각 우수구(偶數句 : 짝수구)의 끝, 칠언은 제1구와 각 우수구의 끝이다. 오언 제1구에 압운하거나〔韻添〕, 칠언 제1구에 압운하지 않는 경우〔韻落, 押落〕는 편격(偏格)으로 간주하지만 이 역시 근체시에서 허용되는 압운 원칙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평성으로 압운한 시에서 무운자구(無韻字句 : 운자가 없는 구라는 뜻으로 압운하지 않는 구를 말함)의 마지막 글자는 측성을 쓰며, 반대로 측성으로 압운한 시에서 무운자구의 마지막 글자는 평성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평측(平仄)의 기본 원칙】

 

 

구절마다 성조의 높낮이가 잘 배합되어야 그 시를 읊거나 노래할 때 음악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이렇게 시어(詩語)의 높낮이를 고르는 것을 평측법(平仄法)이라 한다. 이 평측법은 통상 한 행의 시구(詩句) 안에서 따지는 격률로 이해되지만 시의 전체 기조를 결정하는 격률이기도 하다. 시를 어떤 기조로 일으키느냐(시작하느냐)에 따라 평기식(平起式)과 측기식(仄起式)의 구별이 있는데 평기식이란 제1구의 제2자가 평성인 시를, 측기식이란 제1구의 제2자가 측성인 시를 가리킨다. 오언시는 측기식을, 칠언시는 평기식을 정격(正格)으로 삼으며, 이와는 반대로 오언시를 평기식으로 하거나 칠언시를 측기식으로 한 경우는 변격(變格 : 혹은 偏格)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정격과 변격 사이에는 음악상의 차이 외에 별다른 구별이 없다.

한 행의 시구 내에서 따지는 평측법의 기본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각종 부호 ※

 

    ○ : 평성자

    ● : 측성자

    ◐ : 원래는 측성이나 평성도 가능한 글자(횡서의 경우는 반대. 횡서의 기준은 오른쪽임)

    ◑ : 원래는 평성이나 측성도 가능한 글자(횡서의 경우는 반대. 횡서의 기준은 오른쪽임)

        * ‘◐’과 ‘◑’의 문제는 따지기 번거로우므로 여기서는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여 ‘◐’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한다.

    ◎ : 평성 압운자

    : 측성 압운자

    □ : 평측이 미정인 글자(설명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부호임)

 

    (×) : 절대금지(설명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부호임)

    (△) : 경우에 따라 허용(설명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부호임)

 

 

1. 이사부동(二四不同)과 이륙대(二六對)

 

 

오언시의 제2자와 제4자, 칠언시 제2자와 제4자, 제6자의 평측은 특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 위치(의 글자)를 절주점(節奏點)이라 부른다. 이사부동(二四不同)과 이륙대(二六對)는 바로 이 절주점에 대한 평측 규정이다.

이사부동이란 한 행의 시구에서 두 번째 글자와 네 번째 글자의 평측을 서로 다르게 한다는 격률이다. 곧 두 번째 글자가 평성이면 네 번째 글자는 측성, 두 번째 글자가 측성이면 네 번째 글자는 평성이 되도록 한다는 것인데 오언, 칠언에 두루 적용된다.

이륙대는 당연히 칠언시에 적용되는, 두 번째 글자와 여섯 번째 글자의 평측을 같게 한다는 격률이며 달리 “이륙당동(二六當同)이라고도 한다.(“당동(當同)”이란 “마땅히 같아야 한다”는 뜻)

 

 

2. 불용하삼련(不用下三連) - “하삼련”은 쓰지 말아야

 

 

하삼련이란 오언이든 칠언이든 시구의 마지막 세 글자를 모두 같은 성(聲)으로 쓴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평성자만 쓴 평하삼련〔下三平이라고도 함〕과 측성자만 쓴 측하삼련〔下三仄이라고도 함〕이 있는데 하삼평은 과거(科擧)에서 실격 처리할 정도로 엄격히 금지하였던 것이다. 하삼측이 통상 용인되는 것은 측성의 범주가 평성보다 넓기 때문이지 측성에 대해 특별히 관대한 때문은 아니다. 실제로 당인(唐人)들이 사용한 하삼측을 살펴보면 상성과 거성, 입성 가운데 어느 한 성(聲)으로만 세 글자를 연이은 예는 거의 없다. 이것은 어느 한 성으로만 세 글자를 연이어 쓰면 하삼평과 마찬가지로 음(音)의 화해미(和諧美)를 해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삼평 : … ○○○(×)

하삼측 : … ●●●(△)

 

 

3. 무운자구요자평(無韻字句腰字平)과 유운자구요자측(有韻字句腰字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운자구”란 운자가 없는 구라는 뜻으로 압운하지 않는 구를 가리키며 “유운자구”란 운자가 있는 구라는 뜻으로 압운한 구를 가리킨다. “요자”는 가운데(허리) 글자란 뜻으로 오언의 경우는 제3자를 가리키지만 칠언의 경우는 제4자가 아니라 제5자를 가리킨다. 이는 칠언시가 오언의 시구 앞부분에 두 글자가 더해져 만들어진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 한다. 이를 간단히 오언이든 칠언이든 끝에서 세 번째 글자가 ‘요자’라고 이해해두는 것이 무난하다.

 

무운자구요자평 : … ‘○’●●, … ‘○’○●

유운자구요자측 : … ‘●’●◎, … ‘●’○◎

 

그러나 무운자구요자평과 유운자구요자측의 원칙은 평성으로 압운한다는 전제하에 용인되는 격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가령 측성으로 압운한 시라면 무운자구의 마지막 글자는 평성이 되어(앞에서 설명하였음) 오언의 제4자, 칠언의 제6자가 평성인 시에서는 엄격히 금하는 하삼평(… ‘○’○○)이 발생하고, 유운자구의 제4자(오언), 제6자(칠언)가 측성인 시에서는 경우에 따라 금기시하는 하삼측(… ‘●’●)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격률을 간단히 이해하고 하삼련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나름대로 만든 “오삼부동(五三不同 : 다섯 번째 글자의 평측과 세 번째 글자의 평측을 달리 한다는 뜻)”과 “칠오부동(七五不同 : 일곱 번째 글자의 평측과 다섯 번째 글자의 평측을 달리 한다는 뜻)”이라는 규칙을 숙지해두기 바란다. 오언이든 칠언이든 마지막 글자의 평측은 압운할 운목이 선택되는 순간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변적이 아니라 고정적이다. 그러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아 오언의 경우에는 오삼부동을, 칠언의 경우에는 칠오부동을 적용시킨다면 시를 지을 때 범죄(犯罪 : 시율을 범하는 것을 칭하는 말)하는 폐단이 결코 생기지 않게 된다.

 

 

4. 피고평고측(避孤平孤仄) - 고평과 고측을 피하라

 

 

고평이란 시구 내에서 평성이 고립되는 현상을, 고측이란 시구 내에서 측성이 고립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옛 시인들은 평성이 고립되는 현상을 특히 꺼렸다. 절주점을 제외한 글자는 평측의 운용이 절주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고평과 고측을 범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사실은 뒤에서 다루게 될 요구(拗救)를 목적으로 평측을 호환(互換 : 서로 바꿈)한 경우에는 고평과 고측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고평이나 고측은 이사부동, 이륙대의 원칙이 지켜진 시에서 따지는 격률이기 때문이다. 고평과 고측 현상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고평 : ●‘○’●(×)

고측 : ○‘●’○(△)

 

이제 평성자로 압운된 시라는 가정하에 고평, 고측과 관련하여 시구 내에서의 평측을 따져보기로 하자.

 

 

<오언시>

 

1. 출구의 제2자가 측성인 시구의 예

 

        □●○○●(出句)

        □○○●◎(對句)

 

오언의 경우 제1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의 평측은 이사부동과 오삼부동의 원칙에 따라 이미 결정된 상태이다.(대구의 제2자가 왜 평성인가 하는 문제는 후술됨) 아직 미결정 상태인 제1자의 평측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고평과 고측의 문제이다.

출구의 제1자 자리에 평성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 “○●○”이니 이른바 고측이 된다. 고측은 당연히 피해야 하는 것이므로 출구의 제1자는 반드시 측성을 써야하는 것이다. 대구의 제1자는 또 어떤가? 어떤 글자를 쓰던 고평, 고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측성이나 평성을 써야할 이유가 없다.(평성을 쓰면 하삼평이 아닌가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다면 하삼평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란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 부호가 적당하다.

이제 완성된 격률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출구)

        ◐○○●◎(대구)

 

2. 출구의 제2자가 평성인 시구의 예

 

        □○○●●(출구)

        □●●○◎(대구)

 

출구와 대구 제1자는 모두 무슨 글자를 쓰던 고평, 고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 부호를 쓸 수 있다. 아래는 완성된 격률이다.

 

        ◐○○●●(출구)

        ◐●●○◎(대구)

 

 

<칠언시>

 

1. 출구의 제2자가 측성인 시구의 예

 

        □●□○○●●(출구)

        □○□●●○◎(대구)

 

칠언의 경우는 이사부동, 이륙대와 칠오부동의 원칙에 따라 제1자와 제3자를 제외한 글자의  평측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아직 평측 미정의 상태로 있는 제1자와 제3자의 평측은 오언과 마찬가지로 고평과 고측을 피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데 이들의 평측은 상호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곧 제1자나 제3자를 무슨 글자로 하느냐에 따라 제3자나 제1자의 평측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때 제1자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제3자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하는 문제는 시인 스스로가 결정할 사항이다. 가령 제1자에 다른 시어로 대체하기 곤란한 고유명사를 써야 한다면 제1자를 기준으로 삼아 제3자의 평측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제3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기술의 편의상 제3자의 평측을 기준으로 삼아보자.

출구의 제3자 자리에 측성을 쓴다면 “□●●○○●●”이 되어 제1자는 평측 아무거나 쓸 수 있지만 제3자의 자리에 평성을 쓴다면 “□●○○○●●”이 되어 제1자는 (고측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측성을 써야 한다.

대구의 제3자 자리에 측성을 쓴다면 “□○●●●○◎”이 되어 제1자는 (고평을 피하기 위하여) 반드시 평성을 써야 하지만 제3자의 자리에 평성을 쓴다면 “□○○●●○◎”이 되어 제1자는 평측 아무거나 쓸 수 있다.

 

2. 출구의 제2자가 평성인 시구의 예

 

        □○□●○○●(출구)

        □●□○●●◎(대구)

 

출구의 제3자는 고측을 피하기 위하여 측성을 써야 하며 제1자는 고평을 피하기 위하여 평성을 써야 한다.(○○●●○○● ) 같은 이치로 대구의 제3자는 평성, 제1자는 측성을 써야 한다. (●●○○●●◎)

 

    * 오언이든 칠언이든 제1구에 압운된 경우의 평측은 위에서 살펴본 대구의 예를 준용하면 된다.

 

시가(詩家)의 금언인 일삼오불론(一三五不論 : 시를 짓거나 논할 때 제1자와 제3자, 제5자의 평측은 심각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뜻)과 이사륙분명(二四六分明 : 시를 짓거나 논할 때 제2자와 제4자, 제6자의 평측은 분명하게 한다는 뜻)은 대전제격의 원칙으로 운위(云謂)되는 것일 뿐 각론으로 들어가면 절대적인 격률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것이 자명하다. 요컨대 시에서는 어느 한 글자의 평측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두시기 바란다.

 

 

【반점법(反粘法)】

 

 

반점법이란 시 전체의 평측에 변화를 주고 시의 절주(節奏)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각구(各句) 상호간의 평측 전개(展開)에 설정해둔 법칙을 가리키는데 간단히 구와 구 사이에 적용되는 평측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반점법은 달리 대점법(對粘法)이라고도 한다.

 

            反 : 각 구 상호간의 평측 배열이 상반(相反)되도록 하는 것.

            粘 : 각 구 상호간의 평측 배열이 같도록 하는 것.

 

시구는 반과 점의 연속으로 엮어지게 되는데 제1구와 제2구 사이에는 반의 원칙이(당연히 위의 구가 기준이 된다), 제2구와 제3구 사이에는 점의 원칙이, 제3구와 제4구 사이에는 다시 반의 원칙이 쓰인다. 절구뿐만 아니라 율시나 배율도 이런 방식으로 연역해 갈 수 있지만 운자(韻字)와 요자(腰字)의 평측은 반점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구절 내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에 주의를 요한다. 이 반점의 운용이 완정하지 못하면 실대(失對), 실점(失粘)이라 하여 통상 요(拗 : 기본적인 격률을 벗어난 시, 혹은 구)로 간주한다.

한 편의 시에서 기준이 되는 글자는 제1구의 제2자이고, 각 구의 제2자는 어떤 예외도 없이 규칙에 따라 평측이 정해지는 까닭에 각 구의 제2자들만 살펴보면 반점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늠할 수 있다. 제1구의 제2자가 평성이면 평기식, 측성이면 측기식으로 부른다는 점은 상기(上記)한 바이다.

이제 간단히 각 구의 제2자만 도식화시킨 율시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절구의 경우는 제4구까지만 고려하면 됨)


 

      평기식

 

        

  反     

        ●

  粘     

        ●

  反     

        ○

  粘     

        ○

  反     

        ●

  粘     

        ●

  反     

        ○

 

 

     측기식

 

        

  反     

        ○

  粘     

        ○

  反     

        ●

  粘     

        ●

  反     

        ○

  粘     

        ○

  反     

        ●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제2자의 평측만 따질 때 율시의 형식이 평기식은 “○●●○”이, 측기식은 “●○○●”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절구를 “율시의 절반”으로 보는 견해나 배율의 구수(句數)가 통상 4의 배수로 구성되는 까닭은 따지고 보면 이 반점법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 각 시형(오언절구와 율시의 평기식,측기식 / 칠언절구와 율시의 평기식, 측기식 등)별 평측도(平仄圖)는 각자가 반드시 작성해보고 실제 시로 검증해보라는 뜻에서 싣지 않았음.

 

 

 

아래에 설명할 요구(拗救)는 시율의 최고봉으로 칭해지는,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굳이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분은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拗救

 

 

근체시 가운데 平仄 배열이 기본 원칙과 다른 것을 拗體라 하는데 이 拗體의 破格을 구제하는 것을 拗救라 칭한다. 拗救는 통상 合律로 취급하지만 拗體인데도 구하지 않으면 不合律이 되어 엄격한 의미에서 근체시라 할 수 없게 된다. 拗救의 방식에는 크게 다음 세 가지가 있다.

 

 

1. 單拗

 

 

單拗는 本句를 自救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발생하는 곳은 5언 出句의 제3자와 7언 出句의 제5자인데 仄韻을 쓴 시에서는 對句의 해당자에서도 발생한다. 본래 平聲을 써야 할 제3자의 자리(○○'○'●●)나 제5자의 자리(●●○○'○'●●)에 仄聲을 써서 律에 不合하여 拗가되면 본래는 仄이라야 하는 同句의 제4자(5언의 경우)나 제6자(7언의 경우)를 平聲으로 고쳐서 위의 拗를 救한다.(○○●○● , ●●○○●○●) 이러한 平仄互換의 방법이 單拗이다. 외형상으로 제4자와 제6자가 孤平이 된 것 같으나 拗救를 목적으로 平仄을 호환했기 때문에 孤平으로 여기지 않는다.

 

移舟泊煙渚, 日暮客愁新. (孟浩然 <宿建德江>)

○○●○●  ●●●○○

獨坐幽篁裏, 彈琴復長嘯. (王維 <竹里館>)

●●○○●  ○○●○●

正是江南好風景, 落花時節又逢君. (杜甫 <江南逢李龜年>)

●●○○●○●  ●○○●●○○

 

 

2. 雙拗

 

 

雙拗는 對句로 出句의 拗를 救하는 것이다. 5언 出句의 제2자와 제4자를 모두 仄聲으로 쓰거나, 7언 出句의 제4자와 제6자를 모두 仄聲으로 써서 律에 不合하여 拗가 되었다면 5언 對句의 제3자와 7언 對句의 제5자에 반드시 平聲을 써서 出句의 拗를 구한다. 이렇게 對句가 出句를 구하는 것이 雙拗이다.  

 

人事有代謝, 往來成古今. (孟浩然 <與諸子登峴山>)

○●●●●  ●○○●○

南朝四百八十寺, 多少樓臺煙雨中. (杜牧 <江南春絶句>)

○○●●●●●  ○●○○○●○

 

 

3. 孤平拗救

 

 

孤平拗救도 對句로 出句의 拗를 救하는 것이다. 出句가 '●●○○●'인 5언에서 平으로 써야할 제3자를 측으로 쓰면 '●●●○●'가 되어 孤平을 범하게 된다. 그러면 對句 제3자를 반드시 평을 써서 이를 구해야 한다.(경우에 따라 제1자를 평으로 써서 拗를 救하기도 하나 일반적이지 않다) 7언에서는 '○○●●○○●'을 '○○●●●○●'으로 쓴 경우인데 對句 제5자를 平으로 써서 구한다. 5,7언 공히 제2자가 孤平이면 對句 제1자를 平으로 써서 拗를 救한다. 이와는 달리 出句에 孤平이 있으면(7언의 제4자 孤平 포함) 對句에 孤仄을 이루어 拗를 救하는 방법도 있다.

 

但見淚痕濕, 不知心恨誰. (李白 <怨情>)

●●●○●  ●○○●○

兒童相見不相識, 笑問客從何處來? (賀知章 <回鄕偶書>)

○○○●●○●  ●●●○○●○

祗應守索寞, 還掩故園扉. (孟浩然 <留別王侍御維>)

●○●●●  ○●●○○

 

* '○○●●○'에서 제1자를 만약 仄聲字를 써서 孤平을 만들었다면 本句 제3자를 平聲으로 써서 救할 수 있다. 즉, '●○○●○'의 법식이 되는데 이는 單拗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 拗와 결부한 失粘과 失對

 

 

失粘과 失對는 달리 拗粘과 拗對라 하기도 한다. 盛唐 이전에는 對粘을 별로 따지지 않고 보통 對句의 平仄을 出句의 平仄과 달리하는 것만으로 合律한다고 보았으나 後人들은 이런 현상에 대하여도 失對, 失粘이라 일컬었다.(孟浩然의 <春曉>와 王維의 <送元二使安西>는 제2자의 평측이 모두 “○●○●”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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