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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관련 정보

2011년도 전문상담사 2·3급 시험 일정 안내 (응시자격 추가)

작성자조교_임소라|작성시간11.04.04|조회수182 목록 댓글 2

응시자격

 

 

 

일정안내

 


1. 자격검정 필기시험 원서교부 및 접수 (* 필기시험 면제신청자와 필기시험 응시자 해당)


1) 원서교부(인터넷 교부)


⑴ 기간 : 2011년 4/1(금) ~ 4/8(금) [8일간]


⑵ 방법 : (사)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http://www.counselors.or.kr)에 접속한 후, ‘(사)한국상담학회 자격검정을 위한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할 것


2) 등급별 제출서류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등급별 소정의 기본 심사료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등급

제출서류

3급

전문상담사

(1) 당해 연도까지의 학회비 납부 영수증

(‘홈페이지 - 회원정보 - 회비납부정보’ 프린트 제출)

(2) 전문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4) 본 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5) 전문상담사 시험응시과목 이수 확인서 (본 학회 소정양식) 1부 (해당자에 한함

(6) 시험응시과목 부분합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7) 교육연수기관 이수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8) 원서에 부착한 사진 이외의 사진 (3x4cm) 1매

 3) 기본 심사료 : 수련감독 및 1급 전문상담사 - 3만원, 2급 및 3급 전문상담사 - 2만원


(납부계좌 안내 : 농협 079-17-062848 예금주 (사)한국상담학회)


4)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5) 접수 및 기본 심사료 납입 기간 : 2011년 4/5(화) ~ 4/8(금)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필기시험 면제 요건

 

필기시험 면제 요건

3급 전문상담사

-  4년제 대학의 상담학과 또는 상담관련학과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로서 학부과정에서 필수 영역인 상담학개론(상담 및 지도)과 선택영역인 심리검사(평가), 집단상담, 학습과 발달, 성격과 정신건강, 가족상담, 진로상담 등 6개 영역 중 4개 영역 이상에서 각 1과목씩, 총 5과목 이상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부분면제 없음



[2011년 전문상담사 필기시험 면제 인정과목]


과목

 이수과목 인정범위

필수과목

(1)상담이론

개인상담, 상담심리학, 상담의 이론과 실제, 아동(청소년)상담, 생활지도와 상담

선택과목

(2)심리검사(평가)

심리검사, 교육심리검사(론), 교육(심리)평가, 심리측정 및 평가, 아동심리평가

(3)집단상담

집단상담이론, 집단상담연구, 집단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역동

(4)학습과 발달

발달심리학, 발달장애, 사회정서발달, 성인노인발달, 아동발달론, 인간발달, 인간발달연구, 영유아발달, 청소년발다라, 아동심리학, 교육심리학, 인지학습, 학교심리학, 학습심리학, 학습이론

(5)성격과 정신건강

성격심리학, 성격이론, 인간관계, 임상심리, 건강심리, 생활지도와 정신건강, 아동정신의학, 이상심리학,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정신병리와 치료

(6)가족상담

가족상담, 가족치료, 가족복지, 가족발달이론, 가족역동, 결혼과 가족, 가족학

(7) 진로상담

진로상담(지도)이론, 진로지도와 상담, 생애 및 진로지도, 진로발달과 교육

 

 

@ 학회 준회원 가입 조건

 

2. 준회원: 준회원으로가입하기
(1) 대학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2)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상담관련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자.
(3)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교 및 상담기관에서 상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4)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
(5) 일반회원으로서 본 학회 및 분과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120시간 이상 받은 자.
(6) 기타 분과학회에서 준회원으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혹시 궁금해하실 사항들을 미리 여쭤봤습니다 :)

Q. 기존 회원이 아닐 경우, 이번 해 준회원 가입 후, 바로 필기시험신청이 가능한지?

A. 가능합니다.

 

Q. 수련 100시간이 필요한데,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고 난 후에 필기시험을 신청해야 하는지?

A. 수련시간은 학회 가입 후 시간들만 가능하고, 필기 시험 통과 후 5년 이내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필기시험(혹은 면제)후 수련심사를 받는데 이 수련심사는 이번 해까진 100시간, 내년부턴 120시간으로 늘어날 예정이랍니다.

혹시 준회원 가입 조건이 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시험 후 수련(필기)심사 그리고 면접을 본 뒤에 자격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쉬운과정이 아니죠 ^^;

 

꿈드림 프로젝트때, 다들 학회 준회원 가입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준회원 가입 기준도 넣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www.counselo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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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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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10 박선주 | 작성시간 11.04.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무척 까다롭네요 ㅠ.ㅠ
  • 작성자08번오선이 | 작성시간 11.04.04 많이 궁금했었는데 ,,새학기 준비로 바쁘실텐데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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