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의 경영을 강화하고,
온라인게임산업의 질서를 표준화하며,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보호하며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온라인게임 퍼블리싱 회사는 투기, 경매 등의 형태로 고가의 거래를 제공하거나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모든 온라인게임은 이용자 충전 한도를 설정해 서비스 규정에 공지해야 하며, 불합리한 소비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팝업 경고를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
으로 중국은 BM규제
게임이 취미가 되어야지
도박이 되어서는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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