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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스크랩] 국립외교원 선발시험 설명회 - 질문과 답변 내용 -

작성자이정은2|작성시간12.01.01|조회수722 목록 댓글 0

12.29일 설명회에서 40분정도의 Q&A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회원들을 위해 퍼왔습니다.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시기를




Q 1. 국립외교원이 설립되면 기존 외무고시 및 다른 채용은 폐지가 되는지..

외무고시만 폐지되고 나머지 특별채용등은 현행 유지

 

Q 2. 국립외교원은 3가지 전형(일반전형, 지역전형, 전문분야전형)으로 모집하는데, 복수 지원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한가지 전형만 가능


Q 3. 국립외교원이 만들어지고, 실시하면, 해외에 있는 주재원 자녀들은 영어나 외국어에 능통할텐데 주재원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 

- 영어 및 외국어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뽑히는게 아니라 응시생이 외교관으로서 기본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기본자질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선발할 예정이며 스펙이 있다고 뽑는건 아님. 하지만 지역전형 및 전문분야전형의 경우는 국내.NGO및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자격요건에 유리함.


Q 4. 국내대학, 국외대학 출신의 차별은 없는지?

- 각 전형별로 동일한 시험을 통해 선발되므로 출신대학에 대해 국내.국외 차별이 없으며 학력도 문제 없음. 고졸이든 대졸이든 응시 가능.


Q 5. 학사 및 석사 취득후 국립외교원 입교하게 된다면

학력에 대한 차별이 없다. 하지만 지역전형, 전문분야전형 같은 경우는 경험 및 전문성을 보기 때문에 유리 할 수도 있음.


Q 6. 국제기구 및 관련분야 경험 및 활동 등에 대한 혜택이나 가산점있는지

- 점수로 혜택이나 가산점이 있지는 않음. 하지만 지역전형+전문분야전형의 경우는 서류전형에서 경험으로 참고가 될 예정. 다양한 인재를 뽑고자 하기에 현장의 전문가들을 뽑을 예정이기에 참고될 예정.


Q 7. 2외국어를 평가 할 때 듣기,말하기,쓰기,읽기 모두 반영되는가??? 

- 시중에 민간과는 유형이 다름. 검정은 다소 차이가 있을예정이며, 4개 영역 다 반영(아랍어는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따로)


Q 8.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경우에 국립외교원에 서류제출할때 영어성적 제출안해도 되는가

- 제출해야 합니다.


Q 9. 학부성적 반영과 관련 해서 어떻게 반영될지..? 

- 기존 공청회 자료에 제시가 되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안할예정. 하지만 아무래도 2, 3차 면접 때 참고 자료로 협의 검토중. 대학생활 충실히 한사람이 이상적인 목표임


Q 10. 2차시험관련. 학제통합논술이 뭔가요? 아울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하지 않은가? 만약 만들어 진다면 언제쯤 배포되는가? 내년에 모의시험볼텐데 언제 공지 되는가

- 다른 세가지 전형 분야에 맞는 예시를 주고 분석능력, 창의적사고, 문제해결능력을 볼 예정입니다. 이 예제는 검토중에 있으며 내년(2012)에 모의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제통합논술의 경우 외교관으로서 일할수 있는 능력을 다양한 측면을 문제를 본질이 뭔지, 한국이 어떠한 대안을 낼 수 있는지 측정하는게 학제통합논술시험.

대학논술과 비슷하지만 국제업무를 보는 것. 문제의 핵심은 국제정치학, 국제법,경제학 개념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지문과 더불어 문학,철학 등  다양한 지문을 활용할 예정이며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묻는게 아니라 그 지문의 핵심적 요인이 무엇인지 국제관계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측정.


Q 11. 임용 이후에 질문. 예로 중남미 전문가로 합격해 국립교육원에서 교육받고 임용받는다면 평생동안 중남미에서 일을하는지..? 

- 지역전형,전문분야전형에 뽑힌 분들은 개인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외교관으로 뽑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위해 이동배치가 있을 예정


Q 12. 국립외교원이 설립된 이후에 교육을 받은 이후에 졸업예정자의 자격으로 혹은 최종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 졸업을 위한 입교 유예가 가능한가? 휴학이 가능한가? 성적합산은 어떻게

국립외교원의 입교 유예 및 휴학은 좀더 관계 부처와 검토 중. 내년에 국립외교원법 시행, 학칙에 상세히 규정을 밝힐 예정. 국립외교원의 교육과정은 채용과정과 같기 때문에 임용경쟁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입교 유예를 안할 예정.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의 교육을 받은 후의 임용은 유예가능. (예 대3이라면) 일단 입교하고 1년 다니구 그 후에 임용 유예하고 대학교 4학년 다니고 임용. 학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입교 유예는 바람직 하지 않으며 아직 검토중


Q 13.  합격해서 임용에 관한. 현재 외무고시 합격생에 대해 기본 연수가 있는데, 국립외교원에서도 동일하게 연수가 가능한지, 기간과 동일에 대해서도?

기본연수가 제공될것이며, 연수의 시기와 기간, 선발조치는 준비중이며 검토중


Q 14. 일년에 50학점을 하는데 학비는 얼마냐??? 혹은 교육생의 급여, 장학금은 얼마냐?

국립외교원의 교육생은 외교관후보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학비는 면제이며 전일교육을 통해 고생을하고 외교 후보생이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보수가 지급예정(공무원의 보수가 아닌 출퇴근방식이기에 식비,교통비에 대해 +@ 교육을 필요한 실비가 지급될 예정)


Q 15. 만약 지방출신 교육생에 대한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해드려야 하지만 여건이 안되고 있음. 지방, 저소득 층에 대해 해줘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 일정한 보수를 지급 예정. 준비중


Q 16. 일년동안 50학점을 이수 해야 할 텐데 국립외교원이 대학원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난 7월에 제정된 국립외교원법에 관한 석사학위에 대해 설치가 가능이 명시되어 있으며  2013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학위과정이 없음. 하지만 준비중


Q 17. 국립외교원에 입교했을 때 군복무 관련은 어떻게

국가 공무원 5급 공무원은 만 29세까지 입영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부 본부에 1년정도 근무하고 군복무 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외교원 입교생은 외교관(공무원) 후보자이기에 공무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가 안된다. 하지만 선발시험을 거쳐 들어 오는것이기 때문에 학업에 관한 입교유예는 하기 힘들지만, 군관련해서는 검토중. 국방의 의무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입교유예를 해야되지 않으냐 하기에 병역법에 규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와 협의중. 입교유예가 허용되지 않을까 추측.


Q 18. 한국사는 유효기간이 없다. 1차 시험에 한국사 능력시험은 몇년까지 인정이 되는가

한국사 능력시험에 경우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함. 하지만 무한정 인정은 하지 않으므로 일년,2년의 짧게는 아님. 단년도만 하지 않을 듯. 길게 할듯.

 

Q 19. 2외국어 같은경우는 공인된 성적 행정부처간에도 다른데 국립외교원에서 어떠한 공인인증 시험만 반영하는가

- 외국어 시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협의중.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는것은 일본(JLPT, JLT, FLEX 할 예정) 등 외국어 시험이 등급 및 점수가 나와야 함. 등급이 중요한게 아닌 점수가 중요.

 

Q 20. 1, 2, 3차 단계에 대해  국립외교원의 단계별 점수는 어떻게 측정

- 1 23차는 단계형임. 1차는 2차에 반영하지 않는다. 2차는 3차에 반영 하지 않는다. 행정고시 시험이나 5급공채에 대해서도 모두 반영하지 않으므로.

 

Q 21. 전문가 전형에 대해, 만약에 국내,국외의 박사학위 소지자 경우 경력이 없이 전문가 전형에 응시 가능한지?

이 안을 마련중이며 관계부처와 협의중. 일부 확정된건 아니지만 단순한 학위만 가지고는 응시자격을 충족하기엔 부족하지 않은가? 학위+@ 일정의 관련분야 근무경험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중이며 협의중.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는 박사학위 소지자+몇년의 경력+@, 석사, 학사 같음


Q 22. 최초의 안이 나왔을 때 임용이 되면, 1년동안 유학을 보내준다는데 궁금하며 아울러 개별역량평가를 할 때 사전 과제로 부여가 되는지 아님 면접에 가서 준비를하고 발표하는지 

해외연수의 기회는 드림. 최대효과를 드리기 위해 어떤방법으로 어떤시기에 는 검토중. 방법중의 하나는 국립외교원에서 1년 연수 후 해외에서 유수의 외국 대학들과 1년짜리 프로그램으로 학위를 줄수있는지를 협의중.

-       개별역량평가를 할때 면접장에 오시게 되면 충분한 사전 숙지의 시간을 드리고 외교과제를 드릴 예정.


Q 23. 외무고시 경우엔 능통자의 경우 해당전형의 답안지를 능통한 해당 언어로 작성하는데 국립외교원은 국문으로 작성해야하는가 아님 해당 언어로 작성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존은 그렇지만 이번은 아니다. 지역의 언어와 정세, 외교 현장 및 관련 분야의 충분한 경험이 있는지를 뽑기 때문에 해당언어로 시험보는건 결정안됐음 아울러 국문으로 볼예정이며 행정안전부와 협의중.

 

Q 24. 외무고시의 논술형과 국립외교원의 논술과 어떻게 다른가?

현행 외무고시 2차의 경우 3가지 시험중 각 분야별로 장문 논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립외교원의 2차 시험의 약술시험문제의 숫자는 늘어날 예정이며 저희가 기대하는 답안의 양은 줄어들 예정. 약술형을 하는 이유는 응시생들이 외교를할 때 필요한 능력을 체크하는것이다. 그렇기에 한페이지, 반페이정도면 가능할 듯.

 

Q 25. 지역전형에서, 지역언어는 어떤 언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아프리카같은 경우는 아랍어, 소말리아어, 불어 등을 쓰는데요) 지역언어의 기준은

- 만약에 아프리카지역중에서 아랍어가 능통해야 한다의 법령으로 필요한게 아니라 /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는 불어가 기본이며 아랍어 및 다른 언어의 경우 추가가 될지 시험때 공고가 될 예정.  많이 쓰는 언어를 뽑을 예정입니다.


Q 26. 지역전형같은 경우 언어만 좋다고 지원해서 되는게 아닌것 같다. 그럼 일반전형으로 지원해서 영어나 제2외국어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가?

시험의 가장 중요한건 공정성이다. 영어성적이 동시통역의 수준이라고 해서 가산점이 되지 않으며 모두가 똑같다. 그러나 3차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이 영어나 제2외국어로 물어볼 경우 실력이 뛰어나면 아무래도 평가가 좋지 않으냐? 생각이 되어짐

 

Q 27. 나이제한이 있는가?

현재 국가공무원, 외무공무원 법 5등급 공개채용의 시험은 만 20세 입니다. 최저연령은 만 20세로 유지가 될예정이며, 최대연령은 나이,학력 철폐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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