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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특수관계 자금대여)

작성자syjgdi1|작성시간26.06.15|조회수12 목록 댓글 0

아버지가 자녀에게 2.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증여이익이 천만원 이내이므로 문제가 없으나, 그리고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해도 문제가 없으나, 다만 빌린금액에 대한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을시 빌린금액 전체를 증여금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음. 따라서 자녀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구비해야 할 사항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원금상환 계좌이체 통장,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건 상환능력 입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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