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주의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가업승계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할수 있음.
일감몰아주기는 아버지회사가 자녀회사에 직접 일을 주문하여 자녀회사의 매출을 늘려주는 것이고 일감떼어주기는 아버지회사의 거래처를 자녀회사에 떼어주어서 그 거래처와 자녀회사간 직접 거래를 하게 하는 것임.
결론적으로, 부모회사와 자녀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음. 따라서 이를 가업승계에 활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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