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부모법인)에 투자하고, 또는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자녀법인)이 부모법인에 투자하고, 즉, 자녀가 부모법인에 투자하거나 자녀법인이 부모법인에 투자하거나 할 때,
부모법인이 투자에 대한 대가로 자녀에게 배당을 하거나 자녀법인에 배당을 할 때,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당을 하지 않고 자녀나 자녀법인에 지분율보다 많은 배당을 하는 경우(초과배당, 차등배당),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는 배당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과세되나, 자녀법인에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는 1년에 1인당 1억원 미만 범위내의 초과배당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또한, 법인이 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법인소득에 해당하여 개인소득세인 배당소득세도 과세가 되지 않고 다만, 법인소득에 해당하는 만큼의 법인세(10% 20% 22% 25%)를 납부하는 것이나, 이 법인세 또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30% 80% 100%) 규정으로 개인이 배당을 받는 것 보다 유리 함.
결론적으로, 자녀 개인이 배당을 받는 것보다 자녀법인이 초과배당을 받는 것이 가업승계 측면에서 유리 함.
참고사항: 개인이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천만원 미만의 증여이익 비과세 규정은 없으며, 개인이 금전대출을 받는 경우 천만원 미만의 증여이익 비과세 규정은 존재 함.
한편, 법인이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 주주 1인당 1억원의 증여이익 비과세 규정이 있고, 법인이 금전대출을 받는 경우 주주 1인당 1억원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은 은 초과배당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