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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부동산과다보유법인) 대주주 회사매각 또는 주식양도시 세율적용

작성자syjgdi1|작성시간26.06.20|조회수21 목록 댓글 0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해당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총자산대비 부동산자산비율이 50%이상)에 해당하고 과점주주(지분율 50%초과 보유)가 3년간 합하여 50% 이상의 주식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할 경우 비상장주식 세율(중소기업 대주주 기준 20, 25%)이 아닌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를 매각하거나 M&A시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세율적용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율적용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한 후 매각을 하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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