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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중팸! 재잘 재잘

도덕숙제

작성자기린|작성시간13.07.18|조회수31 목록 댓글 0

노숙자

1. 아무데서나 자기 때문에 질병이 쉽게 걸린다.

2.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

3.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4.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

5.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한다.

6. 숙적으로 적어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다.

 

보호해줄 방법

1.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서라도 노숙자들을 보호해준다.

2. 노숙자들의 쉼터를 운영한다.

3. 노숙자들의 쉼터를 운영하는 단체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게 해준다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
1 여권압류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압류해 사업장 이탈을 막으려 한다 신분증을 압류당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체불해도 다른 회사로 옮겨갈 수 없고 잔업과 휴일근무를 강요당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본인 의사에 반한 경우 이것은 명백한 절도행위에 해당하지만 연수생 또는 미동록 이주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것을 문제삼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례 2001년 연수생으로 입국한 조선족 이영환 씨 38 는 일하던 회사의 사장이 여권을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 경우 이다 거액의 브로커 비용을 내고 입국했다가 약속과는 달리 월 50만원밖에 받지 못하자 그는 연수업체를 이 탈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사장은 도망갔으니 여권은 못 돌려준다 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여권을 압류당하면 합법적인 연수생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신분증 없이 작업장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교통사고나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때도 신분확인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여권 압류 행위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 27조 1항 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수첩·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 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는 규정에 위배된다 또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 21조는 법률에 의하여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 이외의 자가 신분증명서 입국 체류 거주 또는 정착을 허가하는 서류 또는 취업허가증을 압수 파기 또는 파기하려 함은 위법이다 .

그같은 서류의 합법적 압수 시에는 상세한 수령증의 교부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주노동자나 그 가족의 여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파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선언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비준은커녕 서명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국제협약은 이주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원칙이 되어있다 .

 

2 임금·퇴직금 체불과 임금 삭감
강제단속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해고되는 사례가 속속 확인됐다
특히 다니던 공장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 해도 회사측에서 불법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신고 위협을 한 경우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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