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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압력용기특별안전보건교육

작성자배꼽|작성시간10.08.11|조회수2,244 목록 댓글 0

산업안전보건법 규칙 별표8의2 규정에 의해 게이지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을 16시간 이상(배치전4시간, 이후 3개월이내에 12시간교육, 미실시할 경우 1명당 5만원 과태료 부과)실시한 후 결과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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