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워요~ 그동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을 거라 믿어요!^^
1. 테마노트 55p 34조 2항 특수 교사 방조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이면 그냥 지휘감독만 받는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지않는 자 여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34조 제2항의 특수교사방조는 “특수간접정범”을 말합니다. 당연히 피이용자가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이어야 합니다.
2. 253p의 피교사자 성질의 착오에서 이용자가 피이용자에게 고의 책임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이용했으나 사실은 고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지배의 고의가 없으므로 교사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거는 교사범은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라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만 성립하는 것인데 피이용자가 고의가 없으면 구성요건이 조각되므로 교사범은 처벌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피이용자가 고의가 없으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설 중에는 피이용자가 고의가 없으면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피이용자가 책임무능력자일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가 피이용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이고, 이 경우에 논의가 많이 일어나는데, 다수설은 의사지배의 고의가 없더라도 교사(공범)의 고의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사범으로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학설대립만 있고, 판례는 없는 부분이니 가볍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3. 테마노트 59p에 양적착오에서 교사한 것보다 미달하여 정범이 실행했을때 원칙부분에서 교사자는 피교사자가 실행한 범위내에서만 처벌한다고 했는데 예시에서 강간을 교사했지만 정범이 강제추행 실행했을때 강제추행의 교사범과 강간의 예비음모죄의 상경으로 가야하지 않나요?
맞아요~
강간을 교사했는데 정범이 강제추행만 실행한 경우 강간의 예비음모처벌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강간의 예비음모와 강제추행의 교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테마노트 출판 중 법개정이 있어서...... 수업시간중에 수정은 해드렸는데, 다음번 개정판 출판시까지는 어쩔수 없네요 ㅠㅠ
다만 실무적으로 큰 의미은 없습니다.
강간의 예비음모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고,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예전 사법시험 등에 출제되었던 지문은
강도를 교사했는데 정범이 절도를 실행한 경우 입니다. 이 때에는 강도의 예비음모와 절도의 교사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는데, 강도의 예비음모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이므로 강도의 예비음모의 법정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서 각론 280p. 의 질적 착오 / 본질적인 경우 / 강간을 교사했는데 강도를 실행한 경우 에도 강간의 예비음모(3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된다고 수정해야 합니다.
4. 138p 자기 무고의 교사를 처벌하는 이유가 다른 자기 교사들은 '자기'를 방어권 남용일때만 처벌하는데 자기무고죄는 그냥 처벌하는 이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으니 '자기'도 무고의 구성요건을 충족했으니 처벌한다. 이 말이 맞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무고의 교사를 처벌하는 이유는 피무고자(자기)가 제3자에게 자기를 무고하도록 교사한 경우 제3자 입장에서는 타인을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무고죄로 처벌받는데, 이렇게 처벌받는 행위를 교사한 자(피무고자, 자기)도 나쁜 놈이므로 무고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테마노트 140p. ⑥ 판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코로나시대 건강 조심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