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거의 총론은 끝내가는데 기본강의때도 느낀거지만 저는 위전착보다 공범과 신분 이 파트가 제일 어려운것같아요 ㅠㅠ이게 이해가 완벽하게 되질 않습니다..ㅠㅠ
1.. 부진정 신분범에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죄에가담한때 판례는 비신분자 가중범죄 성립 기본범죄 처벌한다고 하고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때는 성립 처벌 개별화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200문제에 94번 문제를 풀면서 생긴 의문점은
신분자와 비신분자가 '공모'하여 부진정신분범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업무상 횡령죄에서 신분없는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신분자는 업무상횡령죄 비신분자는 업무상횡령죄성립 처벌 횡령죄
상습도박죄에서 신분없는 자와 공모하여 함께 도박 했을때 신분있는자는 상습도박죄 신분없는자는 도박죄가 되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해당되는 죄에따라서 이렇게 성립된다 암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가요..?ㅠ교사 방조의 경우에는 확실히 방향이 나타나니까 상관없는데 공동정범같은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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