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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상훈|작성시간21.01.11|조회수343 목록 댓글 2

1. 종업원 소유 화물차를 자신의 가스배달업무에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포함하여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법원행시 지문인데 뭘 묻는지 포인트를 잘 못잡겠습니다... 혹시 대향범이니까 공범 총칙으로 가지마라 이건가요?

 

필요적 공범 / 대향범 / 일방만 처벌하는 경우(편면적 대향범) 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종업원=처벌받는자 (자가용으로 유상화물운송을 제공한 자, 즉 자가용을 영업용을 쓴 자)

가스배달업체 사장님= 처벌받지 않는자 (유상 화물운송을 제공받은 상대방)

처벌규정없는 상대방에게는 형법총칙상 공범규정을 적용해서 처벌해서도 안된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과 정리는

테마노트 52p. 와 기본서 개정판 총론 241p. 그리고 총론 기출문제집 개정판(제본) 326p.를 참고하면 됩니다. ^^

 

 

2. 진정부작위범의 경우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부여된 작위의무가 각각 다르더라도 각각의 작위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 이거는 무슨 말인지 갈피를 아예 못잡겠는데 적절한 예시가 있을까요?

 

틀린 지문이네요~ 진정부작위범은 ① 공통의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②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있는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예시는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법위반죄 에 관한 실제 판례사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리는

테마노트 15p. 와 기본서 개정판 총론 94p. 그리고 총론 기출문제집 개정판(제본) 73p.를 참고하면 됩니다. ^^

 

 

[1] 공중위생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어 2008. 6. 15.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강사 주: “신고의무불이행죄” )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2]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3]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8.3.27, 2008도89).

[사실관계] 케어코리아(강사 주: 전신마사지 등 피부관리업체, 미용업체) 각 지점의 실장직에 있었던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근로소득자(강사 주: 월급 등 급여지급)에 불과하고 영업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안

 

3. 죄수론에서 상경vs실경 구분할 때 뭔가 팁 같은게 있을까요?... 상경이 대부분인거같고 실경 키워드만 따서 외우려고해도 힘드네요 상경이랑 키워드겹칠때가 많아서

 

상경과 실경의 구별방법에 대한 키워드는 첫째, 행위의 개수 둘째, 보호법익 입니다.

 

행위가 1개이면 상경,  2개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들은 실경으로 가면 되고,

행위가 1개만 보여서 상경으로 보이는데, 실경이라 본 것들은

판례가 엄벌은 위해서 보호법익(특히 특별법위반일 때)이 다르다는 이유로 행위를 2개를 보는 경우라 생각하면 됩니다.

행위개수를 따질 때 판례가 통상은 자연적 행위개념 에 입각해서 판단하지만,

예외적으로 엄벌해야 할 경우 법률적 행위개념 을 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보기 나름이라 자주 기출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암기해야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게 맘 편합니다.
수업시간에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수문제는 고법판사들의 판단도 대법에서 자주 깨는 영역입니다(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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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돌아온 탕자 | 작성시간 21.01.11 오오 감사합니다 테마노트 바로 샀어요 전보다 크기는 줄었는데 40페이지가량 늘었더라구요 참하게 쓰겠습니다
  • 작성자오상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11 네~ 문제풀면서 틀린 지문 중심으로 정리해두면 막판에 자신만의 오답노트 내지 서브노트가 될 겁니다! 하루에 형법 1회독 할때도 도움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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