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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투자설계

경락대출 주담대도 6억 제한, 토허제 지역도 실거주 - 누구한테는 기회?

작성자부테크1번지 윤실장|작성시간25.07.05|조회수77 목록 댓글 0

경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낙찰 받으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돼서, 
경락대출 받아서 매각대금 치르고 전세 맞출 수 있어서 
강남 주요 아파트에는 입찰자가 몰리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6.27대책이 경매 시장에도 적용이 된다는 소식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48/0000037619

https://n.news.naver.com/article/417/0001087425

경락대출도 6억 제한
경락잔금대출 받았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

​각종 규제는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부동산재테크1번지에서 경매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찾아보실 분,
각종 규제로 매수/매도 타이밍, 갈아타기 전략 등
부동산재테크1번지 부동산 35년 전문가 오영상 대표님과 재테크모임 회원분들과 연구해보자구요~ 
정부 정책 발표때마다 대응 대책을 잘 세워야겠죠~? ^^

15년 이상 꾸준히 주1회 이상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선착순 30명, 예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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