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전자기부금 영수증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지침내용) <참 고>
※ 법인세법에 따라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21.7.1 일부터 시행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며 청소년쉼터를 비롯한 청소년복지 시설도 전자기부금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예정(’22.2월중 예정)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5. 2. 19., 2006. 2. 9., 2007. 2. 28., 2008. 2. 22., 2008. 2. 29., 2009. 2. 4., 2010. 2. 18., 2010. 8. 25., 2010. 12. 30., 2011. 3. 31., 2012. 2. 2., 2012. 8. 3., 2013. 2. 15., 2014. 2. 21., 2016. 2. 12., 2017. 2. 3., 2017. 5. 29.,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2022. 2. 15., 2022. 2. 17.>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