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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이 사라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여의도 면적 2.9㎢의 약 178배, 516㎢의 도시 녹지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일몰제(Sunset Law)란 해가 뜨고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도대체 왜 공원이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 공원에 포함된 주인이 있는 땅(사유지), 도시공원계획에 포함되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도 없이 이용을 막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학교 부지 땅 주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토지 주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판결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20년 뒤 공원 해제로 이어지게 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2005.9.29./2002헌바4)는 20년의 일몰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지자체나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법적 안정성과 신뢰’ 및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들이면 되지 않나요?
- 네 맞습니다. 지자체가 아직 공원으로 만들지 못 한 부지에 소요되는 추정 총 사업비는 47조 5천억 원이고, 이 중 사유지 보상비는 22조 1천억 원, 공사비는 2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 기준 정부 예산이 428조 9천억에 비교해봤을 때 47.5조는 2년 동안 나눠 지출하기에 너무 큰 금액입니다.
저는 주말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 합니다. 높은 빌딩들이 빽빽한 도심 한복판에서 가깝게나마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2020년 7월 1일이 되면 그것도 더 이상 즐길 수 없다네요. 일부 산책로에 '사유지 출입 금지' 표지판과 철조망을 설치한다는군요. 공원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만 봐야 될까요? - 공원을 지키고자 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각 정당들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아래와 같은 9대 제안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걷던 공원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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