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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기타]중고거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불법행위.jpg

작성자연탄공장|작성시간19.12.02|조회수5,013 목록 댓글 11

출처 관세청 문의







바로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이나
타오바오, 알리 등 직구한 물품 재판매는 불법이라는 것




세금을 면제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등록하고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상행위가 가능함
-->관세청에서 걸려서 세금냈는데? 하더라도 안됨(젤 아래 내용 참고)





실제로 쭉벼에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 팔았다가 관세청에서 벌금 물린 경우도 있었음


중고나라 등 카페에서도 팔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아 모니터링이 계속되는 듯함




특히나 의류는 직구, 화장품은 면세점에서 구입하고 안맞아서 바로 되파는 경우가 많은데 ------> 불법이기 때문에 쭉벼에서 거래하는 것도 공지위반임



헤질 때까지 몇년을 쓰고 팔더라도 무족권 불법임


그게 어떻게 걸리냐는 나도 몰러...
단속 방법도 나는 몰러..... 어디서 어떻게 걸리는지 모르니까 그냥 법은 지키며 사는 게 최고여..







아래는 내가 관세청에 문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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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쭉빵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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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연탄공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2.02 아 진짜? 이거 내가 쓴 글 아니고 스크랩이라..
  • 답댓글 작성자연탄공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2.02 띠리리릭 아하 그렇구나 설명 고마워!
  • 작성자안넝반가워어 | 작성시간 19.12.02 인쇼들 타오바오에서 떼서파는데 많던데 다안걸리낮ㅋㄱㄱㄱㄱ
  • 답댓글 작성자엘지해체 | 작성시간 19.12.02 들여올때 개인으로 안들여오고 세금내서 들여오면 상관없어 ㅠㅠ 들여올때 개인통관으로 해서 관세범위로 세금 안내고 들여온걸 팔면 안되는데 아마 인쇼면 세금 다 내고 들여올거야 한번에 ㅋㅋㅋㅋ
  • 답댓글 작성자안넝반가워어 | 작성시간 19.12.02 엘지해체 사업장안낸 인스타마켓들은안되지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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